• 그저께
정치권의 격랑을 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이어 26일엔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두 개의 선고와 깜깜이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이 맞물리며 정치권에선 각종 시나리오도 난무한다. 누구도 앞날을 쉬이 예상하지 못하는, 이른바 ‘시계 제로’ 상태인 셈이다.
 
①李 피선거권 박탈, 尹 파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바라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 항소심에서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그간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으로, 여야 모두 이 상황을 대비해 움직여왔다. 다만 ‘선(先) 윤 대통령 선고-후(後) 이 대표 선고’를 전제로 한 예상이었다. 윤 대통령 선고가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며 변수가 생겼다.
 
급해진 건 민주당이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것은 큰 부담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ㆍ3ㆍ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3개월 뒤인 6월 26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이 4월에 인용되면 조기 대선 역시 6월에 치러지게 돼, 자칫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대선 직전에 내려질 수도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겐 악재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나 ‘양보론’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심지어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낼 기회 자체가 사라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83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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