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4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크게 3가지를 언급했다”며 “첫 번째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고 검찰이 그 수사결과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한 거라 위법이고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란 주장이다. 두 번째로 공소사실 특정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다”라며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식 공판에서 자세히 진술하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중 공소사실 특정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윤 대통령)과 경찰, 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공모했다는 건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법원은 수차례 거친 영장 재판 등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권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공수처 사건 송부 뒤 검찰 기소 전까지 공수처 기록을 토대로 검찰에서 추가 생성한 증거기록은 구속 기간연장 허가 신청 관련 자료 외에 없다. 검찰 증거기록엔 공수처 송부기록, 경찰 송치기록 및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909?cloc=dailymotion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크게 3가지를 언급했다”며 “첫 번째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고 검찰이 그 수사결과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한 거라 위법이고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란 주장이다. 두 번째로 공소사실 특정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다”라며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식 공판에서 자세히 진술하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중 공소사실 특정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윤 대통령)과 경찰, 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공모했다는 건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법원은 수차례 거친 영장 재판 등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권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공수처 사건 송부 뒤 검찰 기소 전까지 공수처 기록을 토대로 검찰에서 추가 생성한 증거기록은 구속 기간연장 허가 신청 관련 자료 외에 없다. 검찰 증거기록엔 공수처 송부기록, 경찰 송치기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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