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나 선포 절차와 관련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겹치는 계엄선포 절차적 위법성 쟁점에 대해선 예단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판단을 유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대목은 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전 위헌‧위법한 국무회의 소집’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었다.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 여부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 여부 ▶이에 대한 한 총리의 개입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판단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는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을 거란 기대에서다. 그러나 헌재가 비상계엄 자체, 내지는 국무회의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모두 피한 채 ‘한 총리의 개입 여부’만 따져본 뒤 결론을 내리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예고편’으로 간주해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가늠해보긴 사실상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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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사유보다 더 짧은 16줄 판단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결정문에 19줄 분량이 적혔는데, 헌재가 이에 대한 판단을 적은 건 그보다 더 적은 16줄에 불과하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했든 위법하지 않든, 국무회의가 위법했든 위법하지 않든 헌재는 그와 무관하게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판단을 끝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두 시간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한 것은 맞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한 총리가 회의를 소집한 것은 맞지만 그에 어떤 의도가 있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13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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