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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이 기각된 지 이튿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선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 결정문에 윤 대통령 파면 힌트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정문 중 ‘적극적’ ‘증거’ 같은 단어를 미적분하듯 분석하며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이 전제됐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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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글자로…野 “尹 파면 힌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한 대행 선고문에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부분을 읽을 수 있는 논리적인 내용이 하나가 들어간다”며 결정문 일부를 언급했다. 헌재가 한 대행 소추 사유인 ‘12·3 계엄 선포 묵인·방조’를 기각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쓴 문장이다.
 
한 대행 사건에서 계엄 적법성 판단까지 했을 경우 ‘12·3 계엄 선포’가 핵심 소추 사유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추론할 수 있었는데, 헌재는 한 대행의 개입 여부만 따지고 그 너머는 판단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예단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판단을 유보했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런데 박 원내수석은 결정문 중 ‘적극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맥락을 잘 읽어보면 한 대행이 계엄의 정당화를 위해 아무런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이 얘기는 계엄에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 파면 사유가 됐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계엄은 위헌·위법이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논리적 전개로 아주 중요...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53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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