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여성, 인도 거닐다 자전거 도로로 진입
달려오던 자전거, 속도 줄이지 못하고 충돌
자전거 운전자 측 "12세 아이, 전용도로 주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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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난달 한강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00:03아주머니로 보이는 네 분이 인도를 거닐다가 멈춥니다.
00:08그러더니 한 분이 돌연 자전거 도로를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00:14이 때문에 달려오던 자전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00:19저거 보십시오. 바로 저 순간입니다.
00:21굉장히 아찔한 순간이고 뒤에서 자전거가 오는데 그쪽을 아예 보지 않고 달려들면서 자전거도 피하지 못한 것 같아요.
00:33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다 보니까 자전거를 탄 학생의 경우에는 마음껏 자전거를 타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면서 달려온 것으로 보이고요.
00:42길을 건너려는 여성분의 경우에는 자전거가 오는 쪽을 좀 보시고 건넜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건너다 보니까 뒤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해서 저렇게 충돌사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0:59자전거는 피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 방향으로 그냥 사람이 뛰어드니까요.
01:04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일정한 시간을 주면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데 반해서
01:14한강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01:21사실은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은 전용 도로니까 마음껏 달렸을 수도 있겠지만
01:27보행하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을 필요가 있는데
01:30이번 사고는 쌍방 다 피해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01:36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보완책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01:40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갈 때는 자동차로 분류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01:50이렇게 되면 차 대 사람 사고가 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잖아요.
01:56차 대 사람이면 무조건 차가 더 훨씬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2:01지금 그럼 이런 경우도 누가 봐도 사람이 먼저 등지고 뛰어드는 사건인데
02:06자전거가 잘못한 걸로 되는 건가요?
02:09자전거의 과실의 100%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2:13말씀 주신 것처럼 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자동차입니다.
02:17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운행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02:21이번 상황 같은 경우 지금 자전거 도로였고요.
02:25그리고 옆으로 보행로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02:28물론 자전거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02:35금전적인 부분으로 손해를 산정을 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02:39자전거와 그리고 보행자의 과실을 좀 나누어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2:45이전에도 유사한 이런 상황에서 보통 보행자의 과실도 인정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02:51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을 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
02:56책임을 특히 자전거의 책임 40% 정도로만 한정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03:02이런 부분들 손해배상 산정에는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05알겠습니다.
03:06감사합니다.
03:08감사합니다.
03:09감사합니다.
03:1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