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영수 기자,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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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김영수 기자,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 검찰이 구속 기소한 지 40일 만에 구속취소 처분이 나온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죠. 내란사건을 전부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구속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경부터 설명드리면요.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를 일정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시점이 이미 구속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했었고요. 그런데 검찰과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간 시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이게 수사기록이 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게 하는 건데. 대통령 측은 이걸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검찰에서는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날로 계산한 계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을 기소한 건데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계산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이 주장했었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었고 또 피고인을 신병 인치하는 과정이 적법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었죠.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것들이, 이런 논란들이 명확하게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때를 떠올려보면 구속취소 심문 자체도 생소할뿐더러 관련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셨는지요?

[이고은]
저도 여러 번 YTN에 출연하면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향후 전망 같은 것을 말씀드릴 때 구속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구속취소라는 것에 대한 청구도 굉장히 생소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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