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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꾸짖었다.
 
윤 대통령이 12·3 계엄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계엄의 정당한 목적이 안 된다고 보면서도 국회의 책임도 지적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8인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면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타협의 산물이 이같은 내용으로 결정문에 적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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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7번 언급…“尹 국정 마비 책임감 느꼈을 것”
  헌재는 114쪽 결정문 군데군데 민주당의 일방통행을 지적했다. “야당의 전횡” 등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 인용한 것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27번, ‘야당’이 39번 언급됐다. 먼저 헌재는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국정 운영이 마비됐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살피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피청구인 임기 개시 후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국회가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는 대목이다.
 
물론 “그것만으로 곧바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19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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