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정부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선거일을 공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대선 준비 돌입한 행안부
법적으로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담당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일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부 일각에선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 21대 대선이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법적으로 60일보다 이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꽉 채워서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일(2017년 3월 10일)로부터 60일째인 5월 9일 차기 대통령을 뽑았다.
당시 조기 대선 선거일은 화요일이었다. 대선·총선·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35조에 따라 수요일에 치른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6월 3일 대선을 실시하는데 요일이 문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169?cloc=dailymotion
차기 대선 준비 돌입한 행안부
법적으로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담당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일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부 일각에선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 21대 대선이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법적으로 60일보다 이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꽉 채워서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일(2017년 3월 10일)로부터 60일째인 5월 9일 차기 대통령을 뽑았다.
당시 조기 대선 선거일은 화요일이었다. 대선·총선·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35조에 따라 수요일에 치른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6월 3일 대선을 실시하는데 요일이 문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169?cloc=dailymotion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