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가장 긴, 대통령 탄핵 심판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론 마친 지가 2주가 넘었고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변론종결은 지난달 25일에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두 번의 탄핵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기간을 봤을 때는 종결 이후에 11일, 14일 후에 선고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주를 넘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언제쯤 선고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것인데 평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설명드리면 우선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의결 당시에는 내란죄가 형법상 성립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소추의결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쟁점은 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했던 것은 중요한 사실관계 부분인데. 이것이 제외된다고 하면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평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5가지에 대한 쟁점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해서 각각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16142958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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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가장 긴, 대통령 탄핵 심판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론 마친 지가 2주가 넘었고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건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변론종결은 지난달 25일에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두 번의 탄핵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기간을 봤을 때는 종결 이후에 11일, 14일 후에 선고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주를 넘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언제쯤 선고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것인데 평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설명드리면 우선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의결 당시에는 내란죄가 형법상 성립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소추의결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쟁점은 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반발했던 것은 중요한 사실관계 부분인데. 이것이 제외된다고 하면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평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5가지에 대한 쟁점을 들고 있고 이에 대해서 각각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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