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 대표가 131일 만에 극적 회생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았지만 파기환송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조기 대선 전망과 직결된 피선거권 박탈 리스크를 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 황당하다”며 “이제는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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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심 뒤집고 무죄…이재명 “사필귀정”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제가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②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③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등 세 가지로 나눈 뒤 이 대표 발언을 방송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74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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