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조 대법원장 등 법관 16명이 같은 날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으로,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모두 법원에 대한 견제 성격을 갖고 있다. 그간 “대법관 증원은 판례 형성 기능을 담당해 온 전원합의체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거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4심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법조계 내부의 우려가 적지 않았던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해 처리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었다. 그런 뒤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자는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들과 “대선 전 처리는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일부 선대본부장단이 이견이 커지면 지난 9일 특검법 당론 발의 계획은 무산됐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11일 원내지도부와 선대본부장단이 함께한 비공개회의에서도 선대본부장단이 신중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647?cloc=dailymotion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으로,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모두 법원에 대한 견제 성격을 갖고 있다. 그간 “대법관 증원은 판례 형성 기능을 담당해 온 전원합의체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거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 사실상 4심제로 전락할 것”이라는 법조계 내부의 우려가 적지 않았던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해 처리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었다. 그런 뒤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자는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들과 “대선 전 처리는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일부 선대본부장단이 이견이 커지면 지난 9일 특검법 당론 발의 계획은 무산됐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11일 원내지도부와 선대본부장단이 함께한 비공개회의에서도 선대본부장단이 신중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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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법제사법위원장
00:30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00:40이에 따라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 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00:54대법원은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간 전례가 없고 특정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의사결정 과정이 노출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