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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12일 증인으로 출석한 수방사령관 전 부관이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등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가 증인석에 섰다.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을 때 탑승한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인물이다. 2021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오 대위는 이날 들은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2차 통화에 대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는 갔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4명이서 한명씩 들쳐업고 나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지시가 증인에게는 어떻게 기억에 남았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는 “병력이 들어가서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을 가마 태워서 데리고 나오는 이미지를 연상했다”고 했다. 이어 “‘그럴 수 있나?’ 생각했고, 포고령이 관련되어 있어 그럴 수 있나 보다, (윤 전 대통령이) 법률가시니까 법리적으로 가능한가 보다 생각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사령관의 3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이진우 사령관이 ‘본회의장 앞까지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대위는 “사령관이 충격받은 듯 대답을 안 하자 대통령이 서너번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 이런 식으로 말했고, 사령관이 대답을 안 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27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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