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갈등이 말 폭탄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김문수 후보 측에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일화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금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데 먼저 어제 진행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2차 회동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어제) :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 냅시다! 모든 방법은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 왜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시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두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한덕수 후보는 굉장히 급해보여요. 당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단일화를 굉장히 요구하는 모습이고 핵심 쟁점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양지민]
왜냐하면 우리가 대선의 시기상으로 쭉 나열해 놓고 봤을 때 후보 등록의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무더기 사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본인이 선거운동에서 투입한 비용을 회수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 차원에서는 정당의 후보가 아닌 자를 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11일에는 대선 후보 등록의 마감일입니다. 10일부터 11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11일까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면 기호 2번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9151655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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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갈등이 말 폭탄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김문수 후보 측에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일화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금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데 먼저 어제 진행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2차 회동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어제) :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 냅시다! 모든 방법은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 왜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시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두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한덕수 후보는 굉장히 급해보여요. 당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단일화를 굉장히 요구하는 모습이고 핵심 쟁점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양지민]
왜냐하면 우리가 대선의 시기상으로 쭉 나열해 놓고 봤을 때 후보 등록의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무더기 사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본인이 선거운동에서 투입한 비용을 회수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 차원에서는 정당의 후보가 아닌 자를 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11일에는 대선 후보 등록의 마감일입니다. 10일부터 11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11일까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면 기호 2번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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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갈등이 말폭탄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00:07이르면 오늘 김문수 후보 측에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00:13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죠.
00:16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23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5어서 오십시오.
00:26안녕하세요.
00:26단일화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금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데
00:32먼저 어제 진행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2차 회동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00:52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00:56왜 못합니다.
00:57그런데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01:01글쎄요.
01:01왜 당신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놓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01:07조금 문제가 아니겠군요.
01:07청구서 아닙니다.
01:10두 후보의 지금 말을 들어보면 한덕수 후보는 굉장히 급해 보여요.
01:15당장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단일화를 굉장히 요구하는 모습이고 핵심 장점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01:21이렇게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01:23왜냐하면 우리가 대선의 시기상으로 쭉 나열해놓고 봤을 때 후보 등록의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투표 용지를 인쇄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01:34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무더기 사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본인이 선거운동에서 투입한 비용을 회수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 차원에서는 정당의 후보가 아닌 자를 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01:57일단 11일에는 대선 후보 등록의 마감일입니다.
02:0110일부터 11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02:05만약에 11일까지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라면 기호 2번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선거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하게 됩니다.
02:19그리고 이걸 더 뒤늦게 좀 넓혀서 보면 25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5일이 대선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날이에요.
02:30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약에 단일화를 끝내 이루지 못하거나 아니면 25일 뒤로 단일화를 이룬다 하면 두 사람의 이름이 사퇴라는 표시가 없이 나란히 기재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2:43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사퇴를 한 후보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무더기 사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02:52그렇기 때문에 11일이라는 시기 그리고 이것이 정 안 된다면 25일이라는 뭔가 마지노선이 있다고 보입니다.
02:59그래서 11일과 25일이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는 두 숫자이고
03:04그래서 지금 국내위 지도부에서 굉장히 좀 전전긍긍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03:10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의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그런 단일화 시도를 중단해라 이러면서 당무우선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03:21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03:23그러니까 당무우선권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제7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03:30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03:39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진다라고 해서 당무우선권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03:48이 해석을 두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03:51우리가 당무우선권을 규정하면서 어떤 어떤 당무에 대해서는 완벽한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했으면
03:59그러한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모든 권한 그리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고 조금은 막연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04:07본인들의 해석에 따라서 이건 필요 범위 내다.
04:11왜냐하면 대선 기간에 있고 후보의 의지기 때문에 필요 범위 내에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04:16안인 측에서는 이것은 아무리 후보라고 하더라도 모든 당무 전반은 아니기 때문에
04:23제안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 분쟁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04:30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무 우선권에 대한 해석을 두고 거듭 충돌하고 있는데요.
04:37양측의 해석 들어보시죠.
04:41국민의힘 당헌에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04:45선거에 관한 것은 제가 당입니다.
04:48제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4:50국민의힘 당은 74조를 보면 실제로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바로 당무에 대한 우선적인 권한.
05:04이게 일종의 선거에 관련된 우선권을 가지는데.
05:09모든 일이 다 당무 우선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05:14지금은 민주정당들이잖아요.
05:17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05:19그 위원회에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것들은
05:27함부로 당대표나 후보라 할지라도 못 고쳐요.
05:29각자에게 유리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법률적인 쟁점은 뭔가요?
05:37결국에는 그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선권이 주어지는 당무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45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이 대선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
05:51그리고 본인이 단일화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은 역시 대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05:58이러한 당무의 경우에는 우선권이 발동돼서 나인 대선 후보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06:05의사결정의 우선권이죠.
06:06그런데 이제 반대책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측의 이 해석은 아무리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06:15어떠한 협의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06:20이걸 뒤집으려면 또다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지
06:25당무 우선권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뒤집듯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06:33실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06:35그러한 해석을 놓고 분분하다 보니까
06:37그러면 우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06:43대통령 후보의 당무 우선권과 관련한 논란
06:47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06:50과거에도 좀 전례가 있었죠?
06:52그렇습니다. 2017년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가
06:56친박계 의원들 그러니까 탈당했던 의원들의 복당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07:02이때에도 당 내에서는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했던 상황인데
07:06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내가 대선 후보다 보니까
07:10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한 바 있고요.
07:14그리고 2022년 당시 당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07:18이준석 대표의 반발을 물리치고
07:22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07:27이때에도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07:28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던 상황이었어요.
07:32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74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무 우선권이라는 이름 하에
07:38이러한 사무총장의 결정이라든지
07:40아니면 탈당했던 의원들의 복당 결정이 있었던 바 있습니다.
07:43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2차 회동에서 합의가 무산되자
07:49국민의힘은 당 주도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강행했고
07:53오늘 저녁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07:55당 지도부는 후보 교체도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08:00그렇습니다.
08:01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08:04당원 74조가 앞서 말씀드린 당무 우선권인데
08:0874조 2항의 특례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8:1174조 2항을 보면요.
08:13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해서
08:18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08:21최고위원회 그러니까 비대위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08:27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
08:31과연 상당한 사유가 어떤 상황이냐
08:34지금의 상황이 포함이 되는 것이냐
08:36아니면 어떠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08:40해석에 엇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08:43일단은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법률상으로는
08:48당원상으로는 선관위가 심의를 하고
08:51그리고 비대위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8:53우리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후보자를 교체를 하는 것도
08:57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00결국엔 그걸 어떻게 지금 해석하느냐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09:05이렇게 후보 교체 가능 여부를 두고
09:08국민의힘 지도부 측과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09:13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9:14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9:18대통령 선거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09:21국회의원 선거할 때 후보 당에서 도장 찍어서
09:25웅천장 주고 변경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09:29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9:31다만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다.
09:36우리 당원 당규상으로도 후보 교체의 근거 규정이나
09:41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조항조차 없습니다.
09:46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법으로
09:51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는 목적에 의한 여론조사이지
09:57양측 모두 전혀 다른 아전인수격 해석인 것 같아요.
10:03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 내용 자체가 사실은
10:07굉장히 세세하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다 상정을 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10:12그런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10:14이러한 조항들을 각각 양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10:18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0:22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10:24당원 74조의 당무우선권을 주된 쟁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0:30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10:34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이라고 했는데
10:36여기에 그러면 단일화가 포함되는지 아닌지가 주된 쟁점이 되겠고요.
10:42당 지도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원 74조뿐만 아니라
10:45우리가 거기서 이항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10:48여기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해서
10:52우리가 의결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54후보 교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10:58여기서의 역시 쟁점은 이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에
11:03후보의 선출에 관한 절차라든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11:07후보를 그러니까 경선을 거쳐서 뽑힌 후보를 아예 바꾸는 것
11:11뒤집는 것도 가능한지 이것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1:16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뭔가 가처분이라든지
11:19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주요하게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11:24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처분,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11:29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11:33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경선을 거쳐서 뽑힌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11:39단일화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쨌든 그 이후의 일은 모르겠지만
11:44지금 나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라는 가처분인 것입니다.
11:49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결국에는 그러한 경선 절차라든지 과정이
11:54적합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11:57만약에 김문수 후보 측에 이러한 후보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12:02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12:08그런 것들을 주요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12:11네, 또 하나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냈던 게
12:15국민의힘에서 오는 11일에 전국위원회,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기로 공고를 냈었는데
12:23이걸 막아달라, 이런 가처분을 냈잖아요.
12:25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12:27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2:30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거쳐서 후보자로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12:35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11일에
12:40이런 전당대회라든지 전국위가 열리게 되면
12:43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후보로 지명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48일단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12:51그러한 소집 자체를 중단해달라, 그러니까 열 수 없게 해달라라고
12:56이제 가처분을 신청을 한 것이고요.
12:59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13:01법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가처분 두 건, 그러니까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라는 한 건과
13:07그리고 전국이라든지 이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것을 막아달라라는 가처분을 일단 병합했습니다.
13:13병합을 했고 오늘 11시까지 관련 서류 제출을 받은 다음에
13:17이르면 이제 오늘 중으로 입장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13:23머지않은 시간에 이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27네, 그러니까 두 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한꺼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13:31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혹은 기각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13:38그러니까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이 단일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3:45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결정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13:50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3:54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법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14:00이 정당의 활동이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안 하겠다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14:06다만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이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이 소집은 일단은 보류하겠다.
14:14그러니까 막는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14:18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자 지명을 위한 전국이라든지 정당대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4:27일정 부분에 일정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14:32다만 이것을 기각한다라고 한다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14:35전국이나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실제 김문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14:42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 측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겠죠.
14:46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없다라는 것을 무효화, 그러니까 무효화를 확인해달라라고 또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14:52연쇄적인 법적인 소송 내지는 신청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57법원이 국민의힘 후보를 마치 결정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까지 보여질지 좀 궁금해지는 사안이고요.
15:05일각에서는 제2의 옥세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15:09그러니까 지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그런 옥세 파동과 관련해서
15:15이 당대표의 도장이 없으면 아예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15:21맞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15:25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도 당 지도부와 최종적으로 끝까지 날 세우기는
15:31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5:33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추천서와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 승낙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15:40정당 후보자 추천 등록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 그러니까
15:47추천서에 정당의 당인이 찍혀야 되고요.
15:50그리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이 되어야 됩니다.
15:53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당에서 이걸 찍어주지 않으면 내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15:59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 지도부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 사이에는
16:04후보자 등록 기한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의견 합치 내지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16:11오늘 나올 가처분 결과가 단일화 형국에서 어떤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6:16좀 저녁 때 나올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16:18주제를 좀 바꿔보죠.
16:19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16:24현직 판사들이 전국 대법관 대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16:28맞습니다.
16:29전국 대법관 대표회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끔 법원에 속한 판사들이 반장 뽑듯이 대표를 뽑습니다.
16:37그럼 대표들끼리 모여서 전국 단위로 하는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16:412017년에 처음 출범을 했고 이렇게 법관들 그러니까 판사들이 의견을 모아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든지
16:49아니면 법원 행정처에 이러한 논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16:55지금 일단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16:59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관련된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결정
17:04파기환송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법관들이 모여서 좀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17:13일단은 임시회의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열지
17:17그리고 안건은 무엇이 될지 이것은 좀 추후에 알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22네 참 결론적으로 지금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일정을 6월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해놓긴 했지만
17:32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사법부를 계속해서 좀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17:37이건 왜 그런 겁니까?
17:38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국면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7:43일부 여론전 측면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17:46그리고 본인의 당에 유력한 대선 후보를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17:54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56일단 민주당에서 오는 14일에 청문회가 개최되는데
18:00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결정을 했어요.
18:05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법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겠고요.
18:11그리고 특검이라든지 탄핵도 원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18:16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일단 소집이 됐기 때문에
18:20결과를 좀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보류를 한 상황이고요.
18:24그리고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법관이 현재 14명인데
18:31100명으로 증언하는 아니면 30명으로 증언하는 개정안이 올라가다 보니까
18:35전방위로 좀 대법관들 내지는 사법부를 좀 압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18:40네 알겠습니다.
18:42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대선 정국에서 거론되는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18:47고맙습니다.
18:48감사합니다.
18:4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