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멈춰 있던 수사들도 본격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과 군인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와 군인이 쌓은 '인의 장막'에 가로막혀 실패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12일 뒤에야 집행됐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호처와 군인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고발당해 입건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달 경찰 특별수사단은 같은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는데,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입니다.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법과 규정대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들 두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다시 신청될지도 관심이 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백승민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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