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만장일치로 탄핵 결정 내렸습니다. 최종 변론 이후에 숙고의 시간이 길어서 여러 가지 설이 그동안 나왔었는데 8:0 전원일치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8:0 전원일치의 가능성이 많이 언급되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예상은 8:0이 아니라 5:3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6:2나 4:4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결론에 있어서 전원일치로 합의하고 의견을 통해서 별개의견을 내지 않을까. 별개의견 같은 경우 논리를 달리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별개의견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내는 보충의견이 있었지만 별개의견도 없는 전원일치 합의였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시간이 걸렸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되고. 개인적인 판단은 어제 제가 결정문을 봤습니다. 결정문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해당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핵심판 결정문이 이번에 114쪽에 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굉장히 분량이 늘어난 모습이었는데 이런 요인이 이번에 헌재의 숙의가 길어진 배경으로 변호사님께서도 보시나요?

[서정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문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세한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도 기재를 했었고 다양한 논거들도 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의견들도 포함돼 있었고요. 사실관계는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걸 확정하는 데 있어서 무척 상세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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