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탄핵 남발과 대규모 예산 삭감, 부정 선거 의혹 등 망국적 위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문제로 국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해도,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비상사태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권 찬탈을 노린 과거 군사정권과 달리 대국민 호소와 경고가 계엄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11차 변론기일, 지난 2월 25일) :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경고성 계엄이나 호소형 계엄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비상계엄의 본질 자체가 중대 위기를 병력으로 극복하는 것인 만큼 선포 행위가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순 없다는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도 강변해왔지만,
[윤석열 / 대통령 (7차 변론기일, 지난 2월 11일) :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럼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헌재는 구체적인 안건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만큼,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통제할 절차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헌재의 결론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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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김태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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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탄핵 남발과 대규모 예산 삭감, 부정 선거 의혹 등 망국적 위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문제로 국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해도,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비상사태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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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또, 정권 찬탈을 노린 과거 군사정권과 달리 대국민 호소와 경고가 계엄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11차 변론기일, 지난 2월 25일) :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경고성 계엄이나 호소형 계엄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비상계엄의 본질 자체가 중대 위기를 병력으로 극복하는 것인 만큼 선포 행위가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순 없다는 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도 강변해왔지만,
[윤석열 / 대통령 (7차 변론기일, 지난 2월 11일) :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럼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헌재는 구체적인 안건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만큼,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통제할 절차마저 지키지 않으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헌재의 결론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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