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포고령 1호 발령
’일체 정치활동 금지’에 국회는 물론 시민도 공포
윤 대통령, 계엄 포고령 실제 집행 가능성 부인
헌법재판소 "계엄 포고령 1호, 위헌이자 위법"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활동 금지 등이 담겼던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른바 '홍장원 메모' 등에 법관들도 체포 시도 대상으로 적시됐던 점을 들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포고령 1호는 모든 시민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뿐 아니라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거나, 거리로 나온 시민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순식간에 온 사회로 퍼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 포고령을 집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위헌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언론 출판을 계엄사 통제 아래 둔다거나, '미복귀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부분까지 종합하면,
계엄 포고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양측 공방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법관 체포 시도' 역시 윤 대통령 파면 사유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홍장원 메모' 등에 나온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돼있었는데,
이들의 위치 확인을 시도하는 데 윤 대통령이 관여한 건,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체포 시도 대상이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으로 현직 법관들도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5054116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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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 정치활동 금지’에 국회는 물론 시민도 공포
윤 대통령, 계엄 포고령 실제 집행 가능성 부인
헌법재판소 "계엄 포고령 1호, 위헌이자 위법"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치활동 금지 등이 담겼던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역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른바 '홍장원 메모' 등에 법관들도 체포 시도 대상으로 적시됐던 점을 들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령된 포고령 1호는 모든 시민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뿐 아니라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하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거나, 거리로 나온 시민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순식간에 온 사회로 퍼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 포고령을 집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지난 1월) :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위헌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언론 출판을 계엄사 통제 아래 둔다거나, '미복귀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부분까지 종합하면,
계엄 포고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양측 공방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법관 체포 시도' 역시 윤 대통령 파면 사유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홍장원 메모' 등에 나온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포함돼있었는데,
이들의 위치 확인을 시도하는 데 윤 대통령이 관여한 건, 헌법에 규정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체포 시도 대상이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으로 현직 법관들도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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