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로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됐습니다.

연금과 사무실·보좌관 제공,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경호만 제공됩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변론) :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 드릴 수 없는….]

그러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하면서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물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도 사라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 수준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 6,200여만 원.

전직 대통령에게는 2억 4천여만 원, 한 달 평균 2천78만 원 정도 연금이 지급되는 셈인데 윤 대통령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고로 지원하고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데, 이 기회도 잃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과 통신, 사무실 제공과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도 모두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 탄핵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 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제외돼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어 경호와 경비 인력은 유지됩니다.

탄핵 절차 중반쯤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스스로 물러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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