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2일 만의 결정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2일 만이고, 탄핵안이 통과된 시점부터는 111일 만의 결정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안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탄핵 청구가 적법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 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뺐던 부분이 절차적 흠결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겁니다.
[기자]
이제 본안판단, 그러니까 쟁점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부당해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같은 평상시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당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목적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쟁점 보겠습니다. 국회 봉쇄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등에게 '의결 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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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2일 만이고, 탄핵안이 통과된 시점부터는 111일 만의 결정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안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탄핵 청구가 적법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 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뺐던 부분이 절차적 흠결이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겁니다.
[기자]
이제 본안판단, 그러니까 쟁점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부당해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같은 평상시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당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목적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쟁점 보겠습니다. 국회 봉쇄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등에게 '의결 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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