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도록 돼 있지만,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는 행안부가 맡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거일 공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 화요일'에 21대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같은 날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도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그 이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5월 말 가능성도 나옵니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막편집 : 정의진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0413495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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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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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권에서는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 화요일'에 21대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같은 날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도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그 이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5월 말 가능성도 나옵니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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