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사저 앞 ’차분’…별도 집회 없어
보수단체 집회 신고에…경찰, 사저 100m 금지 통보
일부 주민 "무거운 마음"…’지지자 몰리나’ 우려도
파면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합니다.
시점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당선 전에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사저 인근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입니다.
일단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곳 서초동 일대는 아직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별도 집회 참가자나 시위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 열겠다는 일부 보수단체의 신고는 여러 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저 앞 100m 이내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주변을 살펴보는 경찰 인력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3년 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이 꽃다발을 전하며 첫 출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제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통령이 파면에 이른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면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헌재나 관저 앞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저로 이동한 뒤에는 관저와는 생활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파면이 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 운전기사와 차량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면됐더라도 경호는 유지되는데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인력은 축소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직시절 200명 규모였던 경호 인력이, 파면 직후에는 사저를 지키는 경찰을 포함해 40여 명 정도 운영되면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언제쯤 거처를 옮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415090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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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집회 신고에…경찰, 사저 100m 금지 통보
일부 주민 "무거운 마음"…’지지자 몰리나’ 우려도
파면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합니다.
시점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당선 전에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사저 인근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입니다.
일단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곳 서초동 일대는 아직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별도 집회 참가자나 시위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 열겠다는 일부 보수단체의 신고는 여러 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저 앞 100m 이내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주변을 살펴보는 경찰 인력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3년 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이 꽃다발을 전하며 첫 출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제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통령이 파면에 이른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면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헌재나 관저 앞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저로 이동한 뒤에는 관저와는 생활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파면이 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 운전기사와 차량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면됐더라도 경호는 유지되는데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인력은 축소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직시절 200명 규모였던 경호 인력이, 파면 직후에는 사저를 지키는 경찰을 포함해 40여 명 정도 운영되면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언제쯤 거처를 옮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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