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전해드리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이 됐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각각 사안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에 대한 적법요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 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뺐던 부분이 절차적 흠결이라는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겁니다.
[기자]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됐던 탄핵사유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헌재는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같은 평상시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당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목적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등에게 '의결 정족수 채워지지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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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이 됐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각각 사안별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탄핵소추에 대한 적법요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 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뺐던 부분이 절차적 흠결이라는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겁니다.
[기자]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됐던 탄핵사유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헌재는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같은 평상시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당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목적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등에게 '의결 정족수 채워지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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