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합니다.
당선 전에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사저 인근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
일단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곳 서초동 일대는 평온하고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별도 집회 참가자나 시위대도 없는데요.
이곳 주민들과 길 건너 법원이나 검찰청 직원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2년 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이 꽃다발을 전하며 첫 출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통령이 파면에 이른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면 선고 결과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차분한 반응도 보였습니다.
또 헌재나 관저 앞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저로 이동한 뒤에는 관저와는 생활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파면이 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 운전기사와 차량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면됐더라도 경호는 유지되는데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인력은 축소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직시절 200명 규모였던 경호 인력이, 파면 직후에는 사저를 지키는 경찰을 포함해 40여 명 정도 운영되면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언제쯤 거처를 옮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관련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서는 경호처나 대통령실 직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본격적인 이사 준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한남동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이 결정되고 이틀 뒤 삼성동 사저로 갔습니다.
당시 사저에 별도의 경호동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이틀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됐...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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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전에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사저 인근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
일단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곳 서초동 일대는 평온하고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별도 집회 참가자나 시위대도 없는데요.
이곳 주민들과 길 건너 법원이나 검찰청 직원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이곳에 살았습니다.
2년 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이 꽃다발을 전하며 첫 출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통령이 파면에 이른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파면 선고 결과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차분한 반응도 보였습니다.
또 헌재나 관저 앞에 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으로 향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저로 이동한 뒤에는 관저와는 생활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파면이 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별도의 사무실과 비서, 운전기사와 차량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면됐더라도 경호는 유지되는데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호 인력은 축소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직시절 200명 규모였던 경호 인력이, 파면 직후에는 사저를 지키는 경찰을 포함해 40여 명 정도 운영되면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언제쯤 거처를 옮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관련 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서는 경호처나 대통령실 직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본격적인 이사 준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한남동 관저를 언제까지 비워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이 결정되고 이틀 뒤 삼성동 사저로 갔습니다.
당시 사저에 별도의 경호동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이틀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됐...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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