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재의결에서 부결시키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뒤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소액주주를 보호하지 않겠다든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게 아니라며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으로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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