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영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이죠,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남은 과정과 쟁점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드디어 선고 일정이 잡힌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거의 매주마다 선고가 언제 잡힐지 여기에 대해서 추측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이르면 2월 말에도 선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3월 중순 정도에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했었고 막상 3월 중순이 지나면서부터는 매주 그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선고기일이 될 것이다, 계속 의견들을 제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상황에서는 오늘 그런 통지가 되기 전까지 그렇다면 이번 주도 선고가 어려운 게 아닐까. 다음 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혹은 4월 18일, 그러니까 두 재판관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금요일에 선고를 하기로 밝혔고 3일 뒤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예상이 빗나갔었고 계속 예상보다 기일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요일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찌 됐든 전례와 같이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안전을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선고가 나고 나면 이후에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전례이 비춰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최근에도 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도 있었던 만큼 아마 이 결론이 어떻게 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1145458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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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금요일이죠,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남은 과정과 쟁점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정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드디어 선고 일정이 잡힌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거의 매주마다 선고가 언제 잡힐지 여기에 대해서 추측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초기에는 이르면 2월 말에도 선고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3월 중순 정도에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했었고 막상 3월 중순이 지나면서부터는 매주 그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선고기일이 될 것이다, 계속 의견들을 제시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상황에서는 오늘 그런 통지가 되기 전까지 그렇다면 이번 주도 선고가 어려운 게 아닐까. 다음 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혹은 4월 18일, 그러니까 두 재판관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금요일에 선고를 하기로 밝혔고 3일 뒤면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예상이 빗나갔었고 계속 예상보다 기일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요일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찌 됐든 전례와 같이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안전을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게 선고가 나고 나면 이후에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전례이 비춰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최근에도 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도 있었던 만큼 아마 이 결론이 어떻게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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