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 피고인 4명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20일 오전 열린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은 ▶내란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 ▶국헌문란 목적 없고 폭동이라 보기 어렵다 ▶직접 공모‧가담하지 않고 위법성 인식 자체도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구속기소됐다 건강을 이유로 보석석방된 조 청장은 이날 마스크를 쓴 채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구속기소돼 현재도 수감 중인 김 전 서울청장도 수형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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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봉쇄는 인정…"평상시와 같은 치안 임무 수행"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의 국회 출동에 잘 협조해달란 말과 함께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비상계엄’ 등이 적힌 A4용지를 받고, 경찰청 기동대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기동대를 출동시킨 혐의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실제 국회 인근 기동대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위법‧위헌 비상계엄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 및 민주당사‧여론조사 꽃 등에 인원을 보내 체포‧구금을 준비했다”며 “소속 경찰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07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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