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이 오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유족은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내용 짚어봅니다. 탄핵사건까지 알아봅니다. 학교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안타깝더라고요. 곳곳에서 방어흔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김성수]
하늘 양에 대해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부검이 진행됐었고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다발적으로 손상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공격을 막으려고 하면 방어의 흔적, 방어흔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방어흔도 곳곳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족은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라면서 계획살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살인 판단 기준은 뭡니까?

[김성수]
일단 살인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 250조에서 규정을 하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법이 또 있습니다.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이 특가법 5조의 2를 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약취 유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의 조금 더 중한 형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약취 유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각각의 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양형기준을 보면 참작동기살인, 보통동기살인, 비난동기살인, 중대범죄결합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이렇게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불특정 살인에 대해서 살해욕의 발로로 1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약취 유인을 통한 미성년자 살해의 경우에는 중대범죄결합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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