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어제


재판소원 제도 도입 시…헌재, 최종심·4심제 논란
민주, 이재명 파기환송 선고 이후 '법원 압박'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법'에 "찬성 의견" 제출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한국국토정보공사
00:32한국국토정보공사
00:34본인의 수사한 검사
00:35본인에게 유저 판결을 내는 판사에게
00:37고복을 가하는 것은
00:39조폭 깡패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00:41맞습니다
00:42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00:46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00:50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하여
00:52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00:55이번 랭킹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01:01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사법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01:06민주당이 사법 대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01:09국민의힘은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01:12강하게 반발했는데요
01:14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01:17대법원 압박용 법안 5개를 두고
01:20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4특히 지금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01:28조의대 특검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01:31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의 면소 판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01:35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 조직법 개정안
01:39지금 5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01:42이 중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01:45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01:49헌법재판소가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01:54법원 재판까지 헌재해서 판단받는 이른바 사심죄에 동조한 것 아니냐
02:00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02:02네 맞습니다
02:03사실 사심죄 자체에도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02:07저희가 대법원에서는 엄격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거쳐서 심리를 하지 않습니까
02:11두 번의 사실심과 법률심까지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이고
02:16파기완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두 번의 재판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02:20제3고까지 오심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2:23그런데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까지 한 차례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02:27좀 지나치게 사법에 과잉이 될 수 있고
02:29절차상의 낭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02:32또한 헌법재판소는 저희가 익히 알듯이
02:34법리적인 판단보다는 헌법에 입각한 포괄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거든요
02:39그렇기 때문에 구제라는 명목은 있습니다만
02:42그것이 바람직한 사법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02:46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02:48좀 누가 봐도 감정풀이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02:52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기 때문에 옳고
02:55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줬기 때문에
02:59지금 불합리하다는 그 인식이 아니라고 하면
03:01이런 식의 방향성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03:04민주당이 이성을 되찾고 기능적인 사고를 해야 할 시점이다
03:08그래야 집권 후 민주당 정권이 가져올 파국에 대해서
03:12국민적인 공포심이 경감이 될 것이다
03:15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03:17그러니까 이제 재판소원 제도가 생기게 된다면
03:20대법원 판결도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03:23헌법재판소가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배경
03:27그 배경을 두고 헌지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
03:30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03:31사실 이게 사법부에서는 오랜 법조계에서는
03:34오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03:37대법원은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의 재판을
03:41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03:43제외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03:45헌법재판소에서는 계속해서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03:50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 확대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03:55그런데 202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서
04:00위헌 결정이라는 법률을 취지에 그러니까 기속력에 반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는
04:07제한적으로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04:12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일종의 기본권 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04:16제한적으로나마 구제할 길이 있는데 이걸 사실상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면
04:21대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어떤 그런 재판을 할 거라는 게
04:26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04:28그런데 이게 모두 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04:33사람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게 되는
04:38사심죄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04:40그렇다면 지나친 소송 비용의 증가라든가
04:43오히려 확정 판결 시기가 늦어지면 국민의 권리 구제 시점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
04:47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04:49대법원은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04:55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04:58듣고 오시죠
04:59사실상 사심죄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재판을 감당할 수 있다
05:24재판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05:28판사들도 실제로 격앙된 분위기로 알려졌는데요
05:32국민 불편을 도회시한 법 개정이다
05:34사법부 길들이기, 보복 차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05:38대법원 입장에서 헌재 입장에서는 오랜 수건이었다고 하지만
05:42사심죄 입법을 한 게 왜 지금 시점인지 궁금하거든요
05:46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화면으로 봤지만
05:49다양한 법안들, 사법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05:53이번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서
05:57뭔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늘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06:01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강향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06:06그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06:10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도 뭔가 이런 사법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때
06:16뭔가 언론에 알리고 뭔가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6:20저희는 지금 다양한 법안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06:23아까 헌재 입장문 얘기할 때 저는 그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06:26지금 헌재는 문영배 재판관 퇴임했고요
06:29지금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한때는 탄핵 기각 몇 개의 결정이 나왔을 때
06:34찬양하듯 추앙했던 그런 헌법재판관들도 있거든요
06:37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06:39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성 의견을 냈다는 것은
06:42충분히 검토해볼 만하고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06:46이걸 뭐 사심제의 악용 이런 부작용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만
06:49좀 진지하게 우리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