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가족 법인' 연예기획사 설립·운영
황정음 "미성숙한 판단 사과"…공소 사실 인정
황정음 측 "코인 매도해 일부 피해 변제"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번에는 그 배우 황정음 씨인데 황정음 씨가 회사 돈, 본인이 사실상 소유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 돈을 횡령해 코인을 투자했다라는 것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00:20연예기획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군요.
00:25여기에서 43억 원을 횡령해서 42억을 코인 투자했다라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0:34황정음 씨 측은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00:36다만 회사를 키워보고자 코인에 투자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00:41미성숙한 판단이었다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00:45회사 돈을 빼돌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서 갚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00:51기획사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이다.
00:56코인을 매도해서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계획도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01:02황정음 씨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한 코인 투자다라고 하고 있지만
01:06우리 법에서는 명백히 내 회사다 하더라도 회사 돈을 빼서 코인을 투자하는 것은 횡령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01:14대법원 판례상 1인 주주, 그러니까 한 명이 100% 지분을 다 갖고 있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01:21회사와 1인 주주과는 서로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 돈을 가져가서 자기가 무단으로 사용했으면 횡령이 성립을 합니다.
01:29특히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횡령한 돈이 다 자신의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라고는 하지만
01:36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거였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01:40개인 사업자로 설립을 해서 개인이 처분할 수 있게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
01:45왜냐하면 법인의 부동산은 법인세율이 다르고 또 개인 소속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01:49대부분 절세 효과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1:52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횡령했으면 당연히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수 있고요.
01:58특히 우리 법은 횡령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특경법이 적용이 돼서
02:04단순 벌금이나 적은 징역형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선고되게 되어 있습니다.
02:10사실 이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40억이 넘는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02:14이걸 빨리 피해 금액을 변제를 하고 회사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지 않으면
02:19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실현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02:25황정음 씨 해명도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