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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특검' 등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 요구"
이석연 "(조희대 특검·탄핵) 신중·자제해야"
이석연·강금실, 조희대 특검법 추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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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어제 법사위에서 법사위 자체에서
00:05처리가 됐거나 소위에 회부됐던 법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0:09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이 불가능하게
00:14하는 법도 일단은 법사위 강행이 처리됐고요.
00:18헌법재판소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00:21대법관을 지금 현행 10여 명에서 100명으로 들리는 것까지.
00:25그런데 가장 논란이 큰 게 바로 이거예요.
00:27대법원장 특검법 상정.
00:30어제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00:34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00:40이러니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입니다.
00:45그동안 미뤄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00:52개정안, 조의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00:57제 법사위원장 임기인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01:02어제는 국회법사위원장의 의사봉 방망이가 판사의 방망이로 둔갑한 하루였습니다.
01:09사법부 사망 선고일입니다.
01:11대통령 이재명 못지않게 끔찍한 것은 국무총리 박찬대, 법무부 장관 정청래의 시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01:20이재명의 충성 경쟁에 혈안이 된 홍의병들이 행정부의 완장을 차고 다니는 시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01:29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예 국무총리 박찬대, 법무부 장관 정청래,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
01:37대선에서 우리에게 표를 달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01:40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01:42특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나머지도 여러 논란이 많이 있지만 대법원장 특검 얘기는 꽤 많이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01:53그렇죠. 우리가 이제 왕조 시대를 지나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01:59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3권 분립입니다.
02:02즉 왕조 시대에는 왕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02:06그렇지만 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 오면서 서로 권력들 간에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3권을 분립해놨어요.
02:12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긴 되어 있습니다.
02:18그런데 요즘 민주당에서 거듭 강조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에요.
02:22이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뽑은 주권이 가장 최고의 위에 있다.
02:26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 사법 모두 다 봉사해야 된다.
02:30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02:31즉 당만 빠졌지 여기에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을 넣고 있습니다.
02:35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지금 다양한 사법부 관련된 걸 내지 않습니까?
02:39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준 거다라고 아마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조치를 취할 걸로 봐요.
02:50그것이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정말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사심죄 도입이라든지 대법관 백명증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신의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혐의를 아예 빼버리고 면소되는 법을 개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3:06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 독립을 흔드는 겁니다.
03:11우리가 초대 김병로 원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나마 정말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습니다.
03:17여러 가지 사법 파동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래도 정착한 데는 저런 사법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03:23그런데 세상에 재판을 빨리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이 특검을 받는다.
03:29그것도 검사들 20명이나 임명해서 정말 대형 비리였던 최소원 비리를 그 사건과 버금가는 그 특검을 만들어서 지금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9결국 뭐냐 하면 그냥 당신 물러나라는 이야기예요.
03:42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 탈탈 털 테니까 물러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7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대법원은 한 30명, 100명 되는 대법관들이 있고 그 대법관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재명 대표와 같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03:58그렇게 되면 우리는 왕조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4:03조희대 대법원장 왜 자리 보전하고 있냐.
04:05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천대업 법원 행정처장을 집중 공격했는데요.
04:09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4:17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04:27대법원장님은 사퇴 의향이 없으십니까?
04:31어떤 권력으로부터의 외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 과정, 재판 결과를 통해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04:37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조사, 수사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면
04:43누구도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04:53그런데 서영주 대법원님 이런 게 있잖아요.
04:54물론 영입된 사람들이긴 한데 법조인 출신인 두 공동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도 대법원장 특검은 너무하지 않냐라고 하는데도
05:03글쎄 민주당의 주류 혹은 강경파들은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5:08일단은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저도 좀 헷갈리긴 해요.
05:13왜 그러지?
05:14이게 선거가 끝나고 직권을 하고 나서 충분히 해도 중도 외연 확장 등을 고려했을 때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05:23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그런 전제를 까는 것 같습니다.
05:28다만 이 부분들이 이걸 추진하는 의원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큰다고 보이는 것이죠.
05:39그러니까 각자의 시각인 것 같고요.
05:41사실상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도 조의대 대법원장의 한 행위는
05:46이거는 사법권의 어떤 법률적인 상식적 판단에서 넘어서서 범죄 행위라고 규정을 합니다.
05:53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05:57그래서 청문회 부분들도 참석을 해서 재판과 관련된 부분들은 거부하면 되는데
06:02또 판사라고 해서 국회에서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한 청문회를 거부할 권한도 없다고 보거든요.
06:10그래서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심쩍기 때문에
06:13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특검이든 청문회든 진행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나
06:20지금 선거 기간 내에 과연 민주당의 선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
06:27그런 의미에서 아마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이석현 위원장 자체도
06:33속도 조절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06:35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06:42조금 더 냉정한 판단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06:45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06:47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06:51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걸 겁니다.
06:54정혁진 변호사님.
06:55어제 주진 의원이 대법원 쪽에 물어본 모양이에요.
06:59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러면 과거 혹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07:04재판 진행이 가능한가 했더니
07:06이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07:11이 취지는 재판이 대통령 당선 시에도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07:14원래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재량이거든요.
07:18그런데 헌법 84조 관련해서는 명확한 판례는 없는데
07:23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저 84조의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기 때문에
07:30그러니까 그 다수설에 따를 때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
07:36이렇게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07:39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형사재판 많이 해봤지만
07:43재판을 담당 재판부에서 이런저런 이유 들어가지고 몇 년씩 기일을 추정한다고 그러거든요.
07:51추후 지정한다는 걸 줄여서 추정하는데
07:53그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07:57그렇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08:04거기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좀 회의가 있을 수 있고
08:07그 다음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지금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08:10형사수송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어떤 형식의 형사재판이라고 하더라도
08:17그 진행을 정지시키겠다.
08:19그렇게 형사수송법 개정한다고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저는 개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08:25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08:29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08:33형사재판이 진행된다고 보기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08:37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8:39그런데 원론적으로는 이제 재판 중단은 각 재판부의 몫이고.
08:42다음 화면을 볼게요.
08:43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도 못한 재판들이 갖가지 있고
08:49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선거법 위반 파기환성심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08:556월 18일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08:59재판부 얘기는.
09:00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아주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09:03헌법 103조 언급한 것도 법관은 개별 독립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09:08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돼 있거든요.
09:12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 소송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09:17멈출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고
09:21제가 법조 출입 기자들이나 아니면 법조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09:26이게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9:30기본적으로 여러 헌법 교과서에서 소추되지 아니한다.
09:34대통령은 내란 외환의제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할 때
09:37이 소추는 기본적으로 기소 플러스 기소에 수반되는 재판 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09:44성락인 교과서 등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09:46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굉장히 특수한 직책이고
09:51원활한 수행이 지원받아야 되고 대외 신인도와도 완전히 직결되는
09:56그런 최고로 선출된 권력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미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02그렇다면 한 재판부가 이 재판을 위해서 이를테면 정상회담이 있는데
10:07이걸 다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9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파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인 가르마가 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0:15프랑스에서도 시라크 대통령인가가 파리시장 재직 시절의 문제로 재판을 받았지만
10:19다 중단됐었습니다.
10:21일단 각 재판부 몫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신
10:27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두 분의 변호사 말씀을 들었어요.
10:31특히 선거법 위반 파기완성심이 어제 민주당이 법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0:36뭔가 이렇게 파기완성심 혹은 선거법위원 대법원에서 빨리 판단을 내린 게
10:41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하고 뭔가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죠.
10:47법사에 출석한 여러 인물들 특히 서석호 변호사는 인물이 있는데요.
10:54그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0:58증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독수리 5인방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11:05제가 독수리 5인방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1:07학창 시절에 그냥 5인방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11:10그냥 5인방입니까?
11:12네, 독수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11:13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친분이 있으시죠?
11:16전혀 없습니다.
11:17고등학교 선배고 대학 선배인데
11:20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11:21법조계 선배인데도 모르고 지내셨습니까?
11:23예, 예.
11:24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11:28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1:32그 소문이 그러면
11:33전혀, 전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11:36조희대도 금호법학계 회원이죠?
11:38아닙니다.
11:39금호법학계가 서울대, 그다음에 경북고
11:43사람들이 만난 건데 거기에 같이 되어 있지 않아요?
11:46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조기 회원.
11:49조희대요.
11:50그러니까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 원칙 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11:55완성심을 둘러싸고 정확히는 대법원의 상고심을 둘러싸고 모종에 이재명 후보
11:59죽이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회원도 아니고 친분도
12:02없다 이렇게 서석호 변호사가 잘라 말했어요?
12:04저도 소 변호사 잘 아시는 분인데
12:09윤 대통령하고는 꽤 친분이 있는 분입니다.
12:11그리고 자주 만나기도 한 분인데
12:13제가 알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12:15본인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에요.
12:17그래서 이렇게 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판사다운 그런 분이기
12:20때문에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12:21특히 제가 알기로도 윤석열 정부의 처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할 때
12:27사실 내부에서 일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12:31저분이 워낙 자기 소신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12:34이게 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12:38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조희대 대법원장이
12:40법관으로서의 어떤 강직함,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12:44임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12:46지금 야당 의원들이 사실은 지금 서석호 변호사를 불러서
12:50둘 관계를 하는데 전혀 사전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12:54그래서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은 서석호 변호사를 불러서
12:58둘 관계를 하는데 전혀 사전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13:00그래서 본인은 전혀 지금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3:04뭔가 또 이 서석호 변호사가 두 사람과 연결고리를 했을 거라는 그런
13:09추정에서인데 글쎄 별로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3:12서영주 대변인님, 이런 거예요.
13:14물론 법사회에서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서 의혹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13:18이게 진짜 대법원에서 상고심 빨리 한 게 윤 전 대통령 입기 자유했다는
13:22맞다면 정말 경촌동지할 일이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의혹 제기를
13:27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무차별로 제기했다.
13:29그럼 또 민주당에서는 그냥 아니면 말고식인지 이런 비판이
13:33이제 여권 쪽에서 있었거든요.
13:35이게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게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13:41진행할 일인가라는 석연찬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13:44그리고 26일, 오늘 26일 날 전국 법관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13:48여기는 법원 내무에서도 왜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무리수를
13:54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느냐.
13:56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뭐 그냥
13:58너무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14:01그래서 저는 이제 법사위 내에서는 그러면
14:04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날의 결정이
14:08의원에 의한 순수한 결정이 아니라 뭔가
14:10옆에서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냐라는
14:12정도의 뭐 의문 그리고 제보에 의한
14:16질문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14:18저는 오늘 26일 날 전국 법관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정들을 할지에 대해서도
14:23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24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26다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른다고 했고
14:28회원도 아니야.
14:29친분도 없다는데 이 부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14:34여러 직격탄 비판 안에 특검법 상정까지 꺼낸 민주당이기 때문에요.
14:39모르겠습니다.
14:40뭐 이런 법사위에 본인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개정안들 강행 처리.
14:47이것 직후에 이재명 후보가요.
14:49어제 오늘 사법부 정확히는 대법원을 겨냥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4:55내란 수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15:00회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2, 3의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15:05다 찾아내서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15:11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16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15:21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고 고로가 사법부입니다.
15:26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죠.
15:33깨끗해야죠.
15:35깨끗해야죠.
15:36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15:40정 변호사님.
15:43깨끗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15:45글쎄요.
15:47깨끗한 걸 떠나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15:52민주공화국의 최후 보루는 사법부이고요.
15:55민주공화국의 최후 보루가 사법부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16:00민주주의 국가는 3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그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6:07그다음에 사법부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타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16:13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16:14법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유죄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고 이게 제대로 된 사법부이겠습니까.
16:22예컨대 지난 대선에서 똑같이 낙선해가지고 똑같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는데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16:32작년에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그것도 징역 2년의 확정 판결로 끝났고 또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로까지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면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가 법을 제대로 정확하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누가 볼 수 있을 것인가.
16:52옛날에는 살인사건 같은 거 있었을 때 그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유전 무죄를 불을 짓다가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17:05지금 대한민국은 유전 무죄의 그런 국가가 아니고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17:17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막아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17:23그런데 이제 장윤 변호사님 이게 원론적으로는 사법도 공정 깨끗해야 되고 만약에 제2의 제3의 내란 세력이 있다면 깨끗한 법정에 서야 된다.
17:33뭐 이런 맥락상으로 틀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도 듣는 사법부 입장에서 혹은 이제 내란은 종식되고 끝나가는데 뭔가 보수 쪽에서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들 수도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어떻게 내릴까요.
17:47그런데 저는 일단 옳은 길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51이를테면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불신을 굉장히 본인이 자처했다는 측면은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8:01대법원 법원 조직법 대법원 내교를 어겨가면서 무리해서 전압에 붙이고 이게 소부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거라는 의구심을 초래한 거죠.
18:10하나의 단면은 법원 전국 법관회의가 열린 겁니다.
18:14하급심 법관들은 대법원 판례는 거의 이 하급심 판결에 있어서는 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18:21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18:27그런데 법관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18:30이거 너무 이례적이다.
18:31우리 사법부를 지금 우리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불신을 가져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18:38거기에 대해서는 또 직위원 판사는 어떻습니까.
18:41사실 시간부터 시간으로 한다고 하면서 대검에서는 바로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만 제외하고 모든 피의자들은 원래대로 한다.
18:49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 이게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한 측면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9:02일단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내부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은 대법원으로 달려가서 이거 씨를 말리려는 독재자 아니냐 김문수 후보의 말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19:14약간 단체 proof
19:20writers
19:23여러분
19:25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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