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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대법관을 80여 명씩 지정하면 합치될 수 없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전원합의체의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도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더 적은 대법관 수를 갖고 있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소위와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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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불리익이 돌아갈 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00:11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오전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80여 명씩 지정하면 합치될 수 없다는 주진 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00:23그러면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전원합의체의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도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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