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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탑승 정원 1명
링거 꽂은 환자 싣고 전화 통화까지
2인 탑승에 안전모 미착용까지…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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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인도로 많이 다니셔가지고 가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긴 했어요.
00:24다치면 생사 오가면서 온다라고
00:27maintenance does that dome
00:35없어도 새로 가�controlled
00:39빨리 가야 되니까
00:41빨리 가야되는데 없으니까
00:44지翻車
00:49
00:52기상캐스터 배혜지
01:22영상 보시면 킥보드 한 대에 사람 두 명이 타고 있습니다.
01:26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은 환자복을 입고 있고요.
01:31본인이 직접 링거 거치대까지 들고 있습니다.
01:36게다가 킥보드 운전자는 한 손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01:40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01:42많은 사례를 다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47저게 무슨 서커스지, 이동수단이냐.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환자가 링거까지 들고 저렇게 나올 이유가 뭐냐.
01:56지금 비난이 좀 있어요.
01:58그렇습니다. 위반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02:01우리가 일반적으로 킥보드의 경우에 뭔가 놀이 시설 같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운영 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02:09안전모를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02:14그리고 킥보드를 탈 때는 1인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02:18저렇게 2인이 함께 탑승하는 것은 금지가 되고요.
02:22그리고 운전을 한 손으로 하면서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02:27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02:29그리고 만약에 면허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저렇게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02:37그럼 무면허가 되는 건가요?
02:38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부르는데요.
02:43안전모 미착용의 경우에는 벌금 2만 원 부과될 수 있고요.
02:472인 이상 동승을 하는 경우에는 또 벌금 4만 원이 부과가 될 수 있는데
02:51우리가 경찰이 일일이 이런 건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도덕적 해이 내지는 별 문제 안 되겠지라고 탑승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02:58저장면만 딱 봤을 때에는 위반 사항이 3가지, 4가지 정도 돼 보입니다.
03:03전동킥보드도 자동차처럼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03:07무면허 운전도 적발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봤는데 안전모 미착용 잡더라고요.
03:14경찰이 요즘은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타고 가시다가 딱지 뗍니다.
03:21맞습니다.
03:22벌금 내게 되니까 꼭 안전수칙 지키고 타셔야 됩니다.
03:27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 사례가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03:31각양각색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03:35보시죠.
03:38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03:41갑자기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르는데요.
03:45깜짝 놀란 운전자 소리 지르며 멈춥니다.
03:50그나마 충돌을 피해서 다행이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03:56직진 신호에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03:59갑자기 전동킥보드가 좌회전을 하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04:04공중에서 몇 바퀴나 회전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04:08보는 사람을 헉하게 놀라게 만드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04:12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지나가는데요.
04:15두 명도 아니고 이번에는 무려 세 명이나 타고 있습니다.
04:19학생들이 헬멧도 쓰지 않고 게다가 한 명은 앉아있네요.
04:23심지어 아이를 목마 태워서 운전하는 남성의 모습도 보입니다.
04:27안전모도 쓰지 않았고 보는 사람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04:35킥보드 안전수칙 지키지 않거나 위험하게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은 물론이고요.
04:40자동차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04:44그래서 서울시가요.
04:45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지정해서 운영한다고요?
04:53그렇습니다. 일단은 계도 기간이라는 여유를 조금 두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04:58어디 어디입니까?
04:59대표적으로 홍대의 레드로드와 그리고 반포 학원가 일대의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05:07대부분 홍대 입구 근처의 레드로드 거리라든지 학원가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걸어다니고
05:14킥보드가 자칫 잘못하면 보행자와 부딪히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05:21그렇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11월까지 5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고 일단은 임시 운영을 해보고
05:28계도 기간이 만약에 종료가 된다라고 했는데
05:31이 킥보드를 타고 이 거리를 지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 내지는 6만 원이 부과가 될 수 있고요.
05:39벌점도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05:42물론 계도 기간이 있는 거니까 16일부터 실시는 되지만
05:45계도 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그게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범칙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 거죠.
05:52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처에 있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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