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송미경 판사가 주심…재판부 곧바로 심리 돌입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 배당에서 제외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육행위에 관한 의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00:44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00:54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01:00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01:06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01:09원심 판결을 파악해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01:17금요일 뉴스타프트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01:1910대 2, 1심 판단이 모두 옳았고 2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01:25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01:27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실상 유죄로 판단하면서 한 달 딱 앞으로 다가온 대선.
01:36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냐 없냐.
01:39그 후폭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01:40그런데 조금 전 속보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01:46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01:52보신 그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02:02재판부가 곧바로 심리를 했고 돌입했고 배당이 된 겁니다.
02:08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02:1020시간 만에 서울고법으로 갔는데 파기환송심 사건 번호 2025노1238.
02:18이현중 의원님.
02:20파기환송 하루 만에 곧바로, 곧바로도 항소심이 시작되는 분위기예요?
02:25네, 그렇습니다.
02:26일단 원래 항소심은 형사 6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02:30그런데 파기환송을 할 경우에 그 재판부는 받지 못하고 다른 재판부로 가는데
02:35주로 파기환송심은 형사 2부와 7부에서 담당한다고 그래요.
02:40그런데 이번 사건은 형사 7부로 일단 배당이 됐습니다.
02:43형사 7부에서 바로 하루 만에 배당이 됐는데
02:45여기는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3명의 고법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되는데
02:51송미경 부장판사가 일단 주심을 맡게 돼 있습니다.
02:55여기는 사법고시 35기, 연수원 35기고요.
02:58이재권 부장판사는 23기, 박주영 부장판사는 33기입니다.
03:02그런데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 부장판사는 주로 법원에서만 쭉 있어왔던
03:08그리고 또 특정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가입한 전력이 없습니다.
03:13정통적인 법과한 생활을 거쳐왔는데
03:15여기는 박주영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원래 경력법관으로 변호사를 하다가 들어왔어요.
03:21이분은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03:23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3명의 부장판사 중에서 대등재판부인데
03:27송미경 부장판사가 일단 주심을 맡아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03:32그러니까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돌려보낸 지
03:3620시간 만에 서울고법이 이걸 받았고
03:39청사 7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03:42보시는 그대로 지난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했던
03:456부는 제외가 됐고 7부에 배당했다에 주심 판사 이름까지 나왔는데
03:50파기환송심 사건 번호 피고인 이재명
03:53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3:56주진대 의원님.
03:58그런데 이게 일단 20시간 만에 서울고법으로 보내줬고
04:02이것도 아예 오늘 조금 전 속보로 7부에 배당이 됐고
04:06이 정도 속도면 물론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7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선고를 못하면 대선전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04:18주진대 의원께서도 이 정도 속도와 배당 속도를 예상하셨습니까?
04:22제가 사실 어제 채널A에 출연해서
04:26오늘 아마 소송 기록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04:34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순입니다.
04:36지금 대법원에서 그동안 재판이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04:40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일찍 신속하게 재판을 한 것이거든요.
04:47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게 이례적이라고 하면서
04:50사실은 비상식적으로 지연됐던 판결을 바로잡는 과정인데
04:55굉장히 신속하다면서 막 계속 비판을 합니다.
05:01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갑자기 느리게 진행해버리면 그것도 또한 이상한 거예요.
05:06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서울고등법원 재판도 서두르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5:15원칙대로 저는 처리하는 겁니다.
05:16대법원도 원칙대로 신속하게 하고
05:19서울고등법원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05:22원래 대법원 내규가 있습니다.
05:25그래서 다른 사건은 모르겠는데
05:27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3일 내에 소송 기록을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05:31그러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어려워도 3일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05:37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도
05:44그 재판부조차도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 송부를 했었거든요.
05:48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제 선고가 났기 때문에
05:51이것이 하루 만에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절차적인 수순이고요.
05:58오늘 배당이 된 것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06:02배당, 7부의 배당이 됐던 주 의원께 질문 하나 더요.
06:05그러면 모르겠어요.
06:07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겠지만
06:10일단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는 건 불가능해 보여도
06:15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자체가
06:17항소심 자체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건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한 일이네요.
06:23네, 그 항소심,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얘기했던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06:28당연히 5월 중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6:31그리고 또 지금 이미 유죄라는 결론을 정해줬고
06:36양형에 대해서도 지금 1심에서 판단한 것과 대법원의 판단이 똑같았거든요.
06:43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06:44이런 경우에서는 1심에서 선고했던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06:53그리고 바뀌더라도 그 전후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06:58그래서 양형만 남았기 때문에 2심 판결에 있어서는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수단도 제한적이고
07:05그래서 5월 중에 당선 무효형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딱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07:11대법원 판결도 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일부러 재판을 끌지 않으면
07:18대선 전에 가능합니다.
07:20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07:21이미 대법원에서는 결론을 내려줬고
07:24거기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유죄 취지로 선고만 하면
07:29대법원에서는 그냥 바로 상고를 기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07:34그런데 지금 박범계 의원의 저 얘기는 뭐냐면
07:36대놓고 재판을 끌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07:39그러니까 2심에서 선고가 나게 되면 상고장을 제출하는 데 7일의 시간을 주거든요.
07:46그런데 보통은 하루 이틀 만에 내요.
07:47내가 5월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사람인데 일주일이나 기다릴 이유가 없고
07:52상고장이라는 게 한 장짜리 종이거든요.
07:54그런데 이 상고장도 이때까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꼭 마지막 날 내왔어요.
08:02재판을 끌기 위해서.
08:03알겠습니다.
08:03그래서 20일도 상고 이후서도 20일까지 끌 수 있기 때문에
08:0727일을 알아서 끌 것이기 때문에 대선 직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8:14경사 7부에 배당이 됐고 아까 박범계 의원의 말은 7일 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
08:24일단 이 화면을 보면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08:27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08:30사건 접수 후에 재판부가 오늘 조금 전에 배당이 됐고
08:33유죄 전제 사실상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돌려보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합니다.
08:37이 재산과 대법원 판단이 남았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8:41그런데 장윤주 변호사님.
08:44뭐 이걸 지연 전략이냐 아니냐.
08:45주진우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08:47법을 송단 안 받고 기일 변경 신청하고
08:51지난번에 위험법률 심판제 했죠.
08:54아까 박범계 의원 말처럼
08:56이게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뭔가 지연 전략까지는 아니지만
09:01본인 스스로 속도전을 내지 않으면
09:03그 시점은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09:08그렇죠. 일단 파기환송이 됐다는 건
09:09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당연히 아니고요.
09:12다시 고등법원으로 재판을 돌려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09:15항소심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09:17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9:19그렇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빠르게 속도를 내서
09:22대선 전에 항소심, 다시 재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09:26다시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
09:29재상고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09:31특히 재상고 같은 경우에는 상고장 제출 기간이 7일이 있고
09:35그리고 상고 이유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이 20일이 보장이 됩니다.
09:39물론 신속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보호 이익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09:43그에 못지않게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09:45재판 당사자들의 방어권이 보호되는 것
09:48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
09:51그리고 실체적인 관계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
09:53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09:56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속한 재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으로 부각이 되겠지만
10:01그에 못지않게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피고인으로서
10:04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0:07이재명 후보가 그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10:10그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는 것 자체가 차별받거나
10:15혹은 그 방어권이 위축된다거나
10:17이런 것은 오히려 더는 역차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20박위원성 다음 날 바로 고법에 보냈고
10:23그리고 오늘 형사 7부에 배당까지 됐습니다.
10:27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0:29여러 가지 해석을 좀 공의 들어봤는데
10:31오늘 법사위에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10:34전반적인 분위기가 민주당 사람들의 대법원에 대한
10:38사실상의 불복 움직임 아니냐
10:39이런 비판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10:43민주당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비판을 다 쏟아붓습니다.
10:45법원 행정처장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0:50대법원에 의한 사법구대타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10:55이승만 대통령의 정적 조봉암 선생을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해서
11:01사법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대법원에 의한 최대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저는
11:06조의대는 누굽니까? 윤석열의 친구 아닙니까?
11:10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 속에서
11:13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11:17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11:22조의대, 박영재, 신숙희, 권영준,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노경필, 이수견, 마용주
11:30이름 제가 읽었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11:34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11:37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11:42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11:46대법원장이 좌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1:50저희들이 대법관으로 되고 나서는 어디에도 기구속되지 않고
11:54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11:57모든 대법관들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준수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믿고
12:02믿고 실제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05모든 역할을 충실히 말씀드리지만 쿠데타라고 볼 수 없습니다.
12:13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
12:14아까 서용교 의원은 아예 10명의 대법관,
12:17그러니까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읊었고
12:21이연종 의원님, 이승만, 인혁당, 과거 근현대사까지 다 소환한 민주당입니다.
12:28참 이 판사의 판결을 쿠데타라고 그러면 매일 쿠데타가 한 100여 건씩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34전국 각지에서요.
12:36참 이것이야말로 우리 총칼을 든 것도 아니고
12:39지금 대법관들이 상황에 따라서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판결한 내용을
12:43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12:45과거 50년, 60년대의 어떤 법원과 비교를 할 텐데
12:49참 저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52특히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12:55지나간 뒤에 손을 들어봤자 먼지만 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2:59결국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01천대업 지금 행정처장은 이번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13:05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3:07천대업 원장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고
13:10결국 민주당은 지금 이 상황을 자꾸 이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서 방법은 없어요.
13:17이미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13:18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뒤집어질 수 있는 증거가 나와서
13:22재심 신청을 하면 모르겠지만
13:24그 이외에는 사실은 더 이상 하기 어렵기 때문에
13:27저는 결국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건 뭡니까?
13:30지금 민주당도 결국은 우리나라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13:35정당 아니겠습니까?
13:36이 정당이 법치주의를 존중한다고 하면
13:38사법부의 판결도 존중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13:41본인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가요.
13:44현직 대통령 파민시켰습니다.
13:46그럴 때는 그렇게 박수를 치더니
13:48이제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 나오니까
13:50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중 자태가 어디 있습니까?
13:53박성웅 비서관님 그런데 이 부분은
13:55봐야 될 것 같아요.
13:58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14:00이런 전원합의체가 일부 민주당에 격양된
14:04강성 민주당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14:06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해서
14:09좌지우지 못한다.
14:11이거는 대법관 12명이 법률과 판결
14:16이거 현행 법률에 따라 처리한 건데
14:19이걸 마치 무슨 조의대 대법관이 직권으로 혼자 한다
14:23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을 한 거거든요.
14:25그런데 꼭 굳이 조의대 대법원장 혼자서 이 모든 결론을 내렸다
14:30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14:31어쨌든 전원합의체의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회부되는 과정이라든지
14:35선고 기일이 빠르게 잡히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14:38사실은 전례가 없고 매우 이례적이고
14:41정치적인 개입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14:43이런 의심을 사실은 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지에서 비롯돼서
14:47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14:51그 외에도 지금 보면 사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
14:56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14:57왜냐하면 이렇게 구분하기는 저도 적절치는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5:02그럼에도 나온 판결을 보게 되면
15:04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
15:07혹은 보수 쪽에서 임명한 사람
15:09이렇게 나뉘어져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
15:11이렇게 정확하게 갈렸거든요.
15:13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
15:16혹은 사법의 정치화 이런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15:19심지어는 이 사안 자체가 어쨌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고
15:23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15:25심지어는 사건 기록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15:276만 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15:29이것을 그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단하는 그 기간 동안에
15:33과연 충분한 토론과 합의가 있었느냐
15:35오히려 신속한 판결을 강조하면서
15:37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해한 것은 아니었는가
15:41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15:45조의대 대법원장 혼자가 좌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15:48전원합의체라는 게 이거 최고의 법원의 판결과 법관 존중은 필요하다.
15:54천대역 법원행정처장이 사실은 한 달은 민주당 공격도 받고
15:58국민의힘 공격도 받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귀를 기울어 비울 필요가 있는데요.
16:02그런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16:03아예 특정, 아예 정청래 오늘 법사위원장은 희대의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6:10조의대 대법원장은 평가절하기도 했습니다.
16:14그런데 보니까 일부 민주당의 원외 조직들은
16:18원내외 조직들은 이른바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기자회견
16:24대법원 집회 좀 참하고
16:26앞으로 이제 거의 이제 십자포화를 조의대 대법원장은 콕 집어서 하고 있는데요.
16:32그런데 장윤주 변호사님 저는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16:34만약에 무죄가 나왔잖아요.
16:35무죄가 나왔으면 이런 속도전, 그만큼 정치적 불안정성을 덜어주기 위한
16:42조의대 대법원장의 신의 한 수다.
16:44민주당에서 바로 이런 논평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16:46사실 진영에 따라서,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때
16:52이 부분을 각 정당에서 어떻게 논평하는지는
16:55비단 민주당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58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17:01전원합의체 회부되는 과정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랐고
17:04그리고 회부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
17:08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과연 그 9일이라는 시간 동안
17:116만 쪽이 넘는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했는지
17:15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7:18특히 조의대 대법원장은 향해서도
17:20관련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재판을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
17:24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17:27이런 의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7:30그런 면에서 지금 관련돼서 조의대 대법원장과
17:32그리고 대법원의 어떤 책임론이라든지
17:35또는 정치 개입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17:37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7:40뭐 주로 10명이 사실은 조의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17:4510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으로
17:50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7:53유죄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들여다봤는데
17:56특히 이제 조 대법원장 얘기를 하고 있고
17:58다음 화면을 볼게요.
18:00이런 것 말고 사법 내란
18:03조의대 그리고 10명의 사법 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된다.
18:07주진우 의원님.
18:09그러니까 대법원장 탄핵 얘기와
18:11법관 탄핵 시사 발언을
18:13실제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지
18:15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 부분을
18:17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18:18거의 이 정도면 사법부에 대한 테러 위협 아닙니까?
18:23물리적인 테러만 테러가 아니거든요.
18:25이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겉박이
18:29어느 정도 판결에 대한 비판에 넘어서서
18:32법관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서
18:35좌표를 찍는다든지
18:36또 어제 촛불 행동 같은 데는
18:39조의대 대법원장은 이미 공수처에
18:41형사 고발을 했고요.
18:43또 탄핵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18:47그것은 저는 법치주의에 대한
18:49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요.
18:51대법관 10명에 대해서
18:54아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고
18:57말씀하셨는데
18:58그 사실도 아닐 뿐더러
18:59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19:02그런데다가 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분은
19:04대법관을 끝나고도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고
19:07후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19:09학교로 가신 되게 모험적인 분이거든요.
19:12그리고 그 10명의 대법관조차
19:14임명권을 가지고 하는데 대법관은요.
19:18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19:20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19:22민주당이 과반이었잖아요.
19:23다 민주당이 대법관이 되는
19:26자질과 품성과 능력에 대해서
19:28검증을 다 마친 다음에
19:30스스로 다 동의해 준 대법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9:33헌법재판관과는 비교적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19:36헌법재판관은 구성체계에 따라서
19:38대통령이 임명하고
19:40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에 제한되지만
19:42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19:44더 사법 절차에 가깝기 때문에
19:46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19:48대법관들에 대해서도
19:50국회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19:52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인사검증 철저히 하고
19:55민주당에서도 동의했던 대법관이고
19:58그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20:0010명이 압도적으로 유죄라고 한 것입니다.
20:04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지난 대선에서
20:07국민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것을 최고 법원에서
20:10확인해 준 것 아닙니까?
20:11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20:15그 사건을 막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하고
20:18탄핵을 남발했던 것을 계속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될 시점인데
20:25오히려 반대로 적반하장으로 그 판결을 한
20:29사법부를 겁박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20:34이것은 사법 테러로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0:38그렇게 생각합니다.
20:40그 1부에서 제가 한번 또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20:44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를 이례적으로 허용한 것도 다 준비가 돼 있던 거 아니냐.
20:48혹자는 어제 저희도 짚어봤지만 3시에 이 파기완송, 4시에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 혹은 총리직 사퇴 이런 것들이 다 철저하게 짜여진 각본 아니냐는 얘기를 어제 오늘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