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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5.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당시 무전기도 소지
군 도청했나…사진 촬영 당시 무전기 2대 소지
국과수에 감정 의뢰…무전기 성능·용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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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 군사기지를 찾아와서 전투기들을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
00:06이 이야기 최근에 여러 차례 지금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00:10이 가운데 10대 중국인 2명이 지난달 군사시설이나 주요 공항을 찾아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다가 적발이 됐죠.
00:19현재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00:23그런데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들이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만 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00:35무전기? 글쎄요. 일반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무전기를 들고 다닌다?
00:44이거는 도청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00:46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도청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인데요.
00:5410대 중국인 2명이었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소지하고 있었고요. 휴대전화 당연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01:00그런데 특이점이 무전기 2대가 발견이 된 것이에요.
01:03일단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무전기의 전원이 켜지기는 하는데 실제 도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01:13무전기가 어느 정도까지 작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국과수에 지금 감정을 의뢰해둔 그런 상황이고요.
01:20일단 이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 평택기지, 평택미군기지, 한미군사시설 4곳과
01:27그리고 김포, 인천,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이 3곳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지금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01:35수천장 넘게 촬영을 했다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어떠한 지령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5어제 저희도 이 부분 살짝 짚어봤지만 두 가지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01:52군사기지법 위반 그리고 또 간첩법 적용.
01:56그런데 간첩법은 북한 이외의 국적은 군사기미를 수집하더라도 간첩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걸로 지금 해석이 돼서 이거는 뭐 적용이 불가능하고
02:06그럼 나머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이거는 지금 적용이 가능한 건지 이게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궁금하네요.
02:13일단은 지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경우에는 이렇게 군사기지에 대해서 미리 허가를 득하지 않고 촬영을 한다, 녹취를 한다라고 한다면 처벌하는데요.
02:23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령은 규정이 되어 있고요.
02:28다만 지금 일부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이 기지 밖 그러니까 보완시설 외에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찍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2:44도대체가 왜 중국 관광객들 저렇게 와갖고 우리 공항들 군사시설 찍는지 이거 지금 좀 명복하게 밝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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