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 파기환송심 첫 재판 6월 18일로 연기
이재명 "법원, 헌정정신 따라 합당한 결정한 것"
한동훈 "法, 민주당 겁박에 굴복…굴욕적 기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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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한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나왔습니다.
00:07원래 다음 주 15일로 예정이 되었던 게요.
00:10다음 달 18일 그러니까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겁니다.
00:14대권 가도에 일단 장애물이 사라진 셈인데요.
00:17이 후보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00:18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00:34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0:46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00:58호준석 대변인.
01:00그런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3차 내란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게 어제였는데
01:08오늘은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일단 높이 평가는 했습니다.
01:12한동훈 전 후보도 보면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겁박에 굴에서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고요.
01:23사법부 결정을 두고 굉장히 좀 상반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01:26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든 권력이 이재명 후보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죠.
01:34만약에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01:40상권 분립은 이미 무너졌고 공공연하게 상권 분립 끝낼 때가 돼야 된다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01:46법원은 협박해서 결국은 재판 날짜까지 바꿉니다.
01:50그리고 대법원도 사실상 장악하는 대법관 숫자 늘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01:55법을 만들어서 재판도 다 중지시키겠다고 합니다.
01:58상상조차 정말 이런 일을 저는 제 평생에 우리나라에서 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02:05설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런데 지금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02:09이런 나라가 됐을 때 세계 거의 5강까지 진입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까?
02:15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나라가 완전히 역주행해서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2:22독재국가가 선진국 되는 거 보셨습니까?
02:25법치가 무너진 나라가 선진국 되는 거, 경제가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02:29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02:31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02:34그래서 역사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02:37강성필 부대회. 그런데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후보 측에서 공판 기회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뒤에,
02:46한 시간 뒤에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02:48어떻게 좀 보십니까?
02:50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협박에 사법부가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2:55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가 국민의 분노에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03:01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03:02그리고 당연히 법조인들이 말합니다. 재판 공판기를 바꾸는 거, 그거 뭐 이례적인 일이 아니에요.
03:09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면 다 바꿔줍니다.
03:12아프다거나 자식이 결혼한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03:15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업무적으로 엄청나게 큰 일이 있잖아요.
03:19대통령 후보입니다.
03:21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예요.
03:25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03:28아니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 다른 당 후보는 그 선거운동 하는데
03:32이전 후보는 재판을 간다? 이것은 네거티브 아이템 아닙니까?
03:36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도 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03:41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3:44공직선거법 파기완송심 재판뿐만이 아니라요.
03:48아예 이 후보에 다른 재판까지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3:52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선거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십시오.
04:04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에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습니다.
04:15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안한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04:27임주혜 변호사,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이 후보가 앞으로 줄줄이 받아야 할 재판들이거든요.
04:36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고등법원의 발표 이후에 바로 대장동이랑 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뒤로 기일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요?
04:46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 전까지 받아야 된 재판은 사실상 공직선거법 파기완송심뿐만은 아니었습니다.
04:54당장 5월 13일과 27일에는 대장동 성남 FC 재판 공판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05:01그리고 5월 20일에는 위증교사 항소심천 공판 기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05:06이 상황에서 오늘 인정이 된 변론의 공판 기일 변경은 선거법 파기완송심뿐입니다.
05:13그러니까 5월 15일이 6월 18일로 기일 연기가 인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해당 재판에만 어떤 연기에 대한 승인이 있었던 것이고요.
05:21다른 재판들은 별도로 해당 재판부에 기일 변경 내지는 기일의 연기를 요청해야 됩니다.
05:28지금 나머지 재판들, 특히 6월 3일 대선 전에 공판이 잡혀있던 재판들 모두에 대해서도 지금 기일 연기를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05:37결론은 사실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오늘 있었던 공판 기일 연기의 재판부가 받아들인 그 이유를 보자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는 측면,
05:49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다 내지는 확정적이다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05:57다른 재판들도 연기가 인정돼 그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06:02파기환송심 공판 일정 다시 한번 그래픽으로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06:06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오전 11시쯤에 공판 기회를 바꿔달라고 했고
06:13낮 12시쯤에 서울고법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온 건데
06:16임주일 변호사 보기에는 1시간 만에 결정이 나온 셈인데
06:21물론 고법 측에서 이거를 가타붙다 재판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06:27임주일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보십니까?
06:30어떻습니까?
06:30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요.
06:33내가 가족들의 어떤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공판 기회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면
06:38바로 빠르게 이 변경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06:42어떤 사유가 발생함이 분명하다면 공판 기회 변경 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은 분명하거든요.
06:49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빠르게 만약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06:54거기다가 재산고까지도 빠르게 확정이 되면 사실상 6월 3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나 없나
07:00그 피상거권의 유무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07:05그렇군요.
07:05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07:10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선고가 된 직후부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기회 변경 같은 부분을 요청할 것이다.
07:18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라고 밝힌 만큼 그 전에 이미 관련된 논의를 재판부에서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07:26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도 6월 3일 전까지 어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있어도
07:33다시 재산고가 있고 재산고가 확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측면,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07:40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확정까지 가지 못할 거라면
07:43이 공판 기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07:47차라리 대선 뒤조 미루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07:51그러니까 1시간 만에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고법에서 이미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을 수 있다.
07:55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07:57조금 전 3시부터는요.
08:00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08:03이 부분도 눈여겨볼게요.
08:05이 자리에서 뭐가 논의가 되냐면요.
08:08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08:13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입니다.
08:18이번 대선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임재명 변호사 이 후보가 당선이 되고
08:23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만약에 공포까지 된다면
08:27그러면 이재명 후보 재판이 정지되게 되는 겁니까?
08:30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08:31지금 사실 헌법 84조가 계속 논란이 되었잖아요.
08:34현직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조항만 있어서
08:40이것이 새로운 범죄로서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분명히 보이는데
08:45이전에 진행 중인 재판이 멈추느냐는 사실상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8:50이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아예 새로운 조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08:53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피고인 신분에서 받고 있던 이 형사 재판을
09:00임기 종료까지 일단 정지해두겠다라는 거고요.
09:04부칙을 보면 지금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
09:08재직 중인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고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부분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9:13그렇다면 가능하다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갖게 되고요.
09:22만약 본인이 법률안 거부권 같은 부분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09:27본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고요.
09:30다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해당 조항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09:37삼권분립의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사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매한다는 그런 지적.
09:41그리고 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법안이다.
09:45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또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9:49이 형소법 개정안이요.
09:51조금 전 속보로 전해진 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09:55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09:57일단 법사위 분위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0:00조희대 청문회도 국회법 65조 1항의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법사위 의결로서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12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국회법 안에 법안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10:18반드시 저는 탄핵 소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22김용민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10:29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37김정배 위원장 역사에 부끄러운지 아세요?
10:40잘 나가세요.
10:41냅두세요.
10:42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47내려주십시오.
10:48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53내려주십시오.
10:55재석 의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1:01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고지하시고 좀 물러가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8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성장합니다.
11:12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11:18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11:26또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1:30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11:35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11:42국민의힘 쪽에서는 입법부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11:49민주당의 셀프 사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1:52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11:54조금 전에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11:57민주당 의원들이 지나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12:02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 이재명 전 대표,
12:06이재명 후보를 좀 위하는 법안들을 강행하려는 거 아니냐.
12:10이런 국민의힘 비판, 이런 비판 속에서도 강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12:15일단 저는 강행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12:18저는 입법이 미비됐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 개정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12:22강행이 아니라 보완이다.
12:24국민의힘에서는 강행이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죠.
12:27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12:33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면
12:37그것은 국민들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12:40얼마 전에 대법원에서도 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또 광고를 해줬기 때문에
12:45이 모든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을 했다면
12:50저는 그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놔야 되고
12:54이것마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2:57또 대한민국에는 헌법소원이라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13:00그걸 통해서 또 헌법적으로 가치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다.
13:05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3:06그런데 강성필 부대변인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파기환송심 재판이 미뤄지면서
13:11좀 한시름 놓은 모양새긴 하지만 공세는 좀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13:15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양문석 의원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13:20또 그리고 조희대 원장 물러나라 이러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13:25오늘 조희대 원장 청문보고서도 채택이 됐어요.
13:30어쨌든 간에 이미 파기환송심 기일은 좀 미뤄졌는데
13:33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좀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13:37민주당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13:41또 국회의원들이 다 각자 지역구의 민심을 창치하고 있기 때문에
13:44그 지역적인 편차도 있다고 봐요.
13:46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탄핵 카드는
13:49정말로 우리가 많은 걸 고민을 해보고 할 수 없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고 할 때
13:53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13:55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굳이 탄핵을 하지 않아도
13:59이번에도 어느 판사가 전국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자고 했고
14:03거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공고하자고 했습니다.
14:08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굳이 탄핵하지 않아도
14:12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14:15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탄핵 카드를 꺼내야 될지는
14:18내부적으로 더 깊이 상의해봐야 될 일입니다.
14:21민주당의 이런 공세가 대선 기간에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14:25그런데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판결한 판사가 왜 탄핵을 받아야 되고
14:31왜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14:33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가 됐...
14:38이제는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되려는 거 아닙니까?
14:41신성불가침 존재가 되는 거잖아, 이제.
14:43누구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죄 있다고 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14:47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4:51우리가 대법원, 대통령도 두 명이나 탄핵했는데
14:53대법원장 따위야, 따위야 이런 말을 공공위원이 하잖아요.
14:57그리고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
15:00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공공위원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3이게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15:05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15:10민주당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지
15:13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밖에 없다.
15:16저는 간곡하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