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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속도 재판'에…정청래 "역천자는 망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재판 내일 속행기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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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00:30이재명 후보로부터 불안감, 일단 여러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1:00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와 보시길 바랍니다.
01:19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부분, 일단 여러 가지 달력 얘기 한번 더 살펴보기 전에 민주당의 반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38대법이 뭔가 국민 참정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혹은 전현주 최고위원,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윤기천 부위원장님.
01:45이게 민주당이 보더라도, 혹은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이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맞는 겁니까?
01:52좀 이례적인 건 맞죠.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다시 그날, 다시 전압에 올렸으니까.
01:59그런데 전압에 올릴 때 대법관들 의견을 다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 법원 재판 전체적인 일정을 놓고 보면 늦은 거죠.
02:062년 4억여일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늦은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전압에 올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02:12또 하나는 이게 물론 5년 단위 선거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02:22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언행에 대해서 이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
02:29우리 법률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아직까지 안 내놓은 거예요.
02:32그러면 안 내놓은 거에 대해서 법원이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라도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그게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02:40따라서 다음 대선 전에 이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끝나야지만,
02:45유권자분들도 저런 행위 하신 분들은 저게 법에 위반되는 거지,
02:49그다음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줘야 되는데,
02:54그 기준을 아직까지 판단 안 한 거기 때문에,
02:56저는 이전 대선에서 있었던 것을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대법원에서 자체 판단을 하고,
03:02이번 대선 전에는 끝내야 되겠다.
03:03이게 상고 기각인지, 파기환송인지, 파기자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03:07그러니까 빨리 진행되는 것만 갖고 저는 박수를 쳐야 되는 부분이지,
03:11나중에 결론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 나면 그때 야유를 묻건 판단을 하건 그때 판단할 일이지,
03:16빨리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갖고,
03:18더군다나 전합은 원래 대법원의 판단의 원칙입니다.
03:22전원합의체요.
03:23그렇죠. 원칙이고 부재판이 원래는 예외인데,
03:26이것이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거꾸로 운영이 됐던 거죠.
03:29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03:34물론 결론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03:38특별히 판사 출신인 전상범 변호사도 보셨는데, 전 변호사님.
03:41여기 보면 어제 바로 즉각적으로 당일 심리를 했고,
03:46오늘 하루 쉬고, 내일 또 심리를 속행한다.
03:50이 정도 속도, 그리고 뭔가 전원합의체의 특성상 이게 진짜 대선전의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03:58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연구관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04:06그렇다면 연구관 보고서라는 것은 쟁점별로 1설, 2설, 3설 또는 판례,
04:10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이미 다 보고를 올린 겁니다.
04:14그리고 모든 대법관들이 그 보고서를 확인을 하고서 이 사건 합의에 들어가는 거죠.
04:19그렇다 보면 쟁점별로 대법관들의 토론이 끝나면 충분히 판결 선고도 5월 10일 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4:275월 10일 전이요?
04:28서둘른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법원의 기조는 어떤 거냐면,
04:34우선 1심에서 보면 11월 15일에 선고가 났는데, 항소심에 접수된 게 12월 6일입니다.
04:40그런데 항소심 같은 경우는 3월 26일에 판결 선고가 되고,
04:433월 27일에 검사가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04:47그리고 바로 3월 28일에 항고심으로 기록이 넘어갔습니다.
04:51이것 자체가 굉장히 빨리 법원에서는 이번 사건은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04:58빠르게 한다면 5월 10일 이전에도 가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015월 10일이라면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05:056월이니까?
05:06네, 6월 3일이니까 3주 전쯤에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05:09늦어도 대선 전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5:12물론 재판장이나 협의를 해서 선고기를 잡겠지만,
05:16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5월 10일 이전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21이게 보통 한 넉 달, 다섯 달 걸릴 일을, 글쎄요.
05:26이번 주, 주중 안에 다 빠른 이례적 속도전인데.
05:30그러면 전 변호사님, 대선 전 선고는 가능하다.
05:33오, 선고 시 결과가 사실 시점보다도 결과가 더 중요할 텐데,
05:39뭔가 그러면, 이게 사실 1심과 항소심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대법원 전환환치의 판단이 중요한데,
05:48선고 시 결과를 개인적 예단보다 대법원이 속도를 이렇게 내는 것과,
05:53선고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가다듬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속도를 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05:58선고 결과를 지금 대법원이 어떤 가닥을 잡은 건 아닙니다.
06:03연구관 보고서를 통해서 토론을 하면서 쟁점별로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06:08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난번에 이 사건과도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06:13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2019도 13328 사건에서 그때 굉장히 팽팽하게 파기환성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06:23그때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06:27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에 판결 선고까지 한 달, 1일인가 걸렸는데,
06:31이 사건도 한 달, 1일 동안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겁니다.
06:35특히 굉장히 팽팽하게, 그때가 7대 5였나, 한 2명 정도 차이로 유무죄가 갈렸던 사건입니다.
06:43그때 권수진 대법관 논란도 있었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06:45네, 맞습니다.
06:47그렇다면 이 사건도 아마 팽팽하게 맞설 수 있기 때문에,
06:50어떤 결론의 가닥을 잡아놓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6:52그러면 전원합의체가, 아까 대선 전 선고가 대법관들끼리 그렇게 의견이 잘 안 모아지고 팽팽하더라도,
07:01모아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고는 바로 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07:04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07:07소부라면 만장일치로 나와야 됩니다.
07:10만장일치가 안 될 때 전원합의체를 가는 건데,
07:12전원합의체를 간다는 것 자체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07:16그렇다면 쟁점에 대한 본인들의, 대법관들의 생각만 정리가 된다면,
07:21유죄든 무죄든, 그러면 표결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07:24네, 말씀하십시오.
07:25그리고 이 사건같이,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07:30지난 대선에 있는 것을 해결을 하고 가자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07:34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07:35이번에는 대선 전에 어떤 방향으로든 선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40김진욱, 이동학 두 분의 반론을 듣기 전에,
07:42잠깐만 하나만 더해요.
07:43전상민 변호사님, 여기 보면,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가 난다?
07:48아예 상고 기각 등 무죄가 확정되면,
07:50이재명 후보로서는 대선 전에 사망 리스크는 거의 없어지는 건데,
07:56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성, 이렇게 되면,
07:59파기 자판,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주장합니다만,
08:01파기 자판까지는 아니더라도,
08:03파기환성까지 됐을 경우의 파장,
08:06헌법 80다주 논란,
08:08이건 전상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08:10우선은 파기 자판보다는,
08:14만약에 파기를 한다면요,
08:16파기환성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08:18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상고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08:23아까 말씀하셨던 헌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08:27대법원에서 굳이 언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8:30다만, 하급심으로,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서,
08:35물론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08:38그렇다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헌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08:43소추금지의 특권이 적용이 되지 않느냐는,
08:46그때 가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8:48이해가 됐어요.
08:48그러니까,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08:50파기환성 부분이 좀 더,
08:52만약에 유죄의 승리라도 하더라도,
08:55파기 자판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08:57그럼 파기환성이 되면,
08:58실질적으로 조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09:02법률적 영향은 없을 것 같고,
09:04다만,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이 유죄가 됐다,
09:08또는 무죄가 됐다라는 부분을 알고서,
09:10어떤 유권자의 선택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09:14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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