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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경찰서는 술을 마시다가 과거 경찰관의 응급입원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로 파출소를 들이받은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그제(21일) 오후 3시 반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연천 전곡파출소 건물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은 파출소 정문 기둥을 들이받고 멈췄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경찰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 억울한 기억이 떠올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A 씨가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자 응급입원 조치한 적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압류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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