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장영자, 5번째 실형… 또 왜?
150억 원대 위조수표 쓴 혐의로 재판 넘겨져
법원, 최종심서 징역 1년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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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1980년대 무려 6,400억 원대의 어음 사기를 쳤던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 기억하시죠?
00:09이 장영자 씨가요. 그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00:18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실형이라고요?
00:20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기 행각으로 이렇게 유죄 선고가 났었는데요.
00:25이번에는 장 씨가 2017년에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에 154억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넵니다.
00:34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수표가 위조 수표였던 것이에요.
00:38그래서 사실 1심에서는 장 씨가 이러한 위조 수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 선고가 났었거든요.
00:48그런데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00:50항소심에서는 이 위조 수표를 이 농산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네기 이전에 한 달 전에 다른 사람에게 현금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01:01그리고 그때 현금화하기 위해 건넸던 그 위조 수표와 실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급한 위조 수표가 일련번호라든지 금액이라는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01:11이걸 보자라고 한다면 장 씨가 사전에 위조라는 것을 알고 현금화하려다가 실패해서 추후에 농산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현금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항소심은 판단을 했고요.
01:24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징역 1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01:29장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81살입니다. 81세인데 지금까지 수감된 감옥에 갔던 기간들을 따져보니까요.
01:40표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01:4381살인데 지금까지 총 34년을 감옥에서 지내는 겁니다.
01:49그런데 혐의도 다 사기예요.
01:51그렇죠. 이게 처음에 82년도에 무려 6,400억 원대의 어음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01:59워낙 금액도 크고요. 피해자도 많았다 보니까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02:04복역 10년째의 가석방으로 나오게 됩니다.
02:07그러면 좀 착실하게 사실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94년에 140억 원대의 차용 사기를 벌이게 되고요.
02:16이때는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02:18그 이후에 1998년에 광복절 특사로 또 나왔는데요.
02:22그 이후에 2000년에 또 국권 화폐 사기를 벌이고요.
02:25이때는 징역 15년형 선고받았습니다.
02:28그 이후에는 또 역시나 6억 원대 사기로 징역 4년 그리고 이번에 154억 원대의 위조수표 사기를 통해서 징역 1년형을 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