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부장판사 김형석)은 17일 오전 11시30분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의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선 1억36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또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단독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숙박업소를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제주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2월 5일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923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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