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7살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던 30대 남성, 채널A 보도 이후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남성이 일곱살 남자 어린이에게 다가가더니 머리를 잡아 여러 번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아이의 누나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수영장 물을 튀겨 화를 참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남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발언한 걸 감안해 징역형 집행을 3년간 유예키로 했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성근 / 피해 아동 아버지]
"큰 애는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있어요. 죄책감도 있고 자기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납득할 만한 사과문을 받으면 합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남성은 1심 판결에 항소할 지 묻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남은주
김동하 기자 hd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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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7살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던 30대 남성.
00:07채널A 보도 이후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00:11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00:1630대 남성이 7살 남자 어린이에게 다가가더니 머리를 잡아 여러 번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00:23아이의 누나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00:26자신의 자녀에게 수영장 물을 튀겨 화를 참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00:32검찰은 남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00:38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00:42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폭력 전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00:47다만 재판 과정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발언한 걸 감안해 징역형 집행을 3년간 유해키로 했습니다.
00:56피해하던 가족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01:09납득할 만한 사과문을 받으면 합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01:13남성은 1심 판결에 항소할지 묻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01:18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01:26남성은 1분껏 아vre의 당황을 받은 이유입니다.
01:30남성은 2분 후 6분의 1분에서 6분이 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