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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포고령, 의료인 조항 포함돼 눈길
헌법재판소, 의료인 관련 포고령 조항 문제 지적
의료계, 대정부 투쟁 기조 "의료정상화 이뤄낼 것"
대한의협,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예고


헌법재판소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려 했던 부분을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런 헌재 결론을 바탕으로 다시 강경한 투쟁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후 공개된 포고령은 의료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의료인이라는 특정한 직종만을 꼬집어 언급한 데다, 위반했을 경우 '처단'한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의료계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한 포고령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는 전시나 사변, 적과의 교전 상태처럼 비상 상황일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의 조건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더구나 기본권 제한이 위기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론으로 전공의, 의대생 상대로 강경하게 대응했던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도 부정적 여파가 불가피한 상황!

의료계는 의대 정원 등과 관련해 의료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대정부 투쟁 기조를 다시 내세웠습니다.

대한의협은 전국대표자 회의에 이어 오는 20일에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며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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