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에 매듭…"최장 심리"
2월 25일 최종 변론…38일 만에 탄핵심판 결론
헌재, 감사원장·검사·한덕수 등 사건 먼저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선고일이 공지됐습니다. 전해 주신 것처럼 오는 4일 사흘 뒤입니다. 오전 11시 금요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날짜가 결정됐고요.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변론 이후에 숙고가 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 끝나고 38만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이 걸렸으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배가 넘는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기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최종 결과에 대한 탄핵 인용, 기각, 또는 각하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서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낼지도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헌정사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평결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의라고 부르는데요.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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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에 매듭…"최장 심리"
2월 25일 최종 변론…38일 만에 탄핵심판 결론
헌재, 감사원장·검사·한덕수 등 사건 먼저 선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선고일이 공지됐습니다. 전해 주신 것처럼 오는 4일 사흘 뒤입니다. 오전 11시 금요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날짜가 결정됐고요.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변론 이후에 숙고가 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 끝나고 38만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이 걸렸으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배가 넘는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기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최종 결과에 대한 탄핵 인용, 기각, 또는 각하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서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낼지도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헌정사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평결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의라고 부르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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