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대로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도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앞서 윤 대통령 사건과 동시 선고 전망도있었는데 왜 한 총리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에 따로 먼저 내리는 걸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은 추측밖에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은 같은 날 선고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윤 대통령의 사건과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사건에서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이 겹치는 것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피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채택 여부,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도 이 부분 사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을 예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가 만약에 예단에 관한 부담을 가진다고 한다면 같은 날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먼저 선고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는 것이고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19일에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사건은 25일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결 자체가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빨리 됐습니다. 그리고 쟁점을 봤을 때도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고 증인신문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던 윤 대통령의 사건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건이 아무래도 평의가 빨리 마쳐졌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평의가 마쳐짐에 따라 선고기일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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