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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아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2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어제(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북한에 보고문을 수십 회 보내는 등,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면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비밀조직을 의미하는 '지사'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노총이 석 씨의 '지사'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 기밀이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됐지만, 석 씨와의 범행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양 모 씨 역시 북한 지령문에 기재된 내용을 수행했다고 인정할 증거 등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고, 신 모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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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아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2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0:12수원고등법원은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이 국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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