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그저께


조선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동아 법원 "몰래한 녹음, 증거 인정 못해"…주 씨 "장애아 피해 증명 정말 어려워"
주호민 "결과는 바람과 달라…법원 결정 존중"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웹툰 신과 함께를 작성해서 유명 작가가 된 주호민 씨.
00:06아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공방을 벌였었고 결국 재판장에 섰습니다.
00:111심 재판부는 어제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1심 재판부는 주호민 씨 가족이 자기의 자녀가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00:21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거기에 선생님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고 주장해서 1심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서
00:30피해 아동은 저 녹음기가 없으면 스스로 방어할 수 없으니까 저걸 녹음기를 인정한다라고 했던 반면에
00:382심 재판부는 자녀 옷에 녹음기 넣어서 교실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다.
00:43저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반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00:48양부 현장, 가끔 저렇게 녹취, 불법 녹취 등등의 공방에 있는데 이것도 그런 취지입니까?
00:56사실 지금 현행법, 통신비일보호법에 의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한 것은 범죄로 가서 처벌을 하고 있죠.
01:06그렇기 때문에 저건 결국 녹음은 피해 아동이 자기가 녹음기를 켜고 선생님의 발언을 녹음했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01:14양부 현장하고 저하고 둘이 녹음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그걸 누구한테 공개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01:20문제가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는 부자체 범죄는 아니라는 거죠.
01:24저나 앵커님이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 녹음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01:27전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기를 켜쳤으면 그건 도청이라서 불법 녹음이 되는데
01:34다만 저 판결은 단순히 저런 녹음한 것 자체가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무죄가 된 건 아니고요.
01:45실제 재판부가 저 녹음된 걸 다 들어봤음에도 그것만으로는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도 뒤에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01:54그렇기 때문에 단지 저게 녹음 자체가 적법하다고 준 건 있다고 해서 저게 했으면 무조건 유죄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02:02판결 전체의 추진을 읽어봐야 할 것 같고요.
02:05다만 저런 이런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02:08한편으로는 특수교사분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02:17사실 이런 것은 특적인 면에서 양쪽도 피해가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2:21네 알겠습니다. 주호민 씨는 장애하는 의사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02:26녹음 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잡아내냐 안타깝다 하면서 검사 측이 항소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