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5일 전
흉기소지죄 본격 시행에 경찰도 혼선…"지침 필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
경찰 "적극 대응 방침"…"적용 신중해야" 의견도
경찰 "사례 수집·분석해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높아지자 지난달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도입됐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여러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면 성립되는 죄인데, 현장 경찰들조차 법 적용에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늦은 밤, 주택가 사이의 좁은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향해 다가갑니다.

"칼 버리라고"

지난달 10일,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어도 혐의 적용이 까다로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도입되며 흉기를 보여 불안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흉기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여러 명을 검거했다며, 향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찰 내부에서는 혐의 적용 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선 경찰서 간부급 관계자들은 문구용 칼을 들었는지, 수십cm의 큰 검을 들었는지 상식선에서 흉기의 구성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백히 사람을 해칠 흉기로 보인다고 해도 흉기를 들고 있던 이유에 대해 고의성과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 간부급 관계자 역시 단순히 흉기를 들었다고 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지나친 법 집행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관들의 신속한 판단을 돕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몽둥이라도 필요한 장소와 시간과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흉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면 되겠죠.]

경찰청은 향후 2~3개월 동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검거 사례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우희석 지경윤
화면제공 : 경남경...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305172596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에 시민 불안이 높아지자 지난달부터 공공장소 흉기 소집죄가 도입됐습니다.
00:08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여러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면 성립되는 죄인데
00:14현장 경찰들조차 법 적용에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00:18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3늦은 밤 주택가 사이에 좁은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향해 다가갑니다.
00:28지난달 10일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00:40과거에는 사람들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어도 혐의 적용이 까다로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00:47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도입되며 흉기를 보여 불안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00:55경찰은 흉기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여러 명을 검거했다며 향후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합니다.
01:06하지만 동시에 경찰 내부에서는 혐의 적용 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01:121선 경찰서 간부급 관계자들은 문구용 칼을 들었는지 수십 센티미터의 큰 검을 들었는지 상식선에서 흉기의 구성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5또 명백히 사람을 해칠 흉기로 보인다고 해도 흉기를 들고 있던 이유에 대해 고의성과 구체적인 경위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01:35다른 경찰 간부급 관계자 역시 단순히 흉기를 들었다고 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01:40지나친 법 집행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1:46전문가들은 경찰관들의 신속한 판단을 돕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02:05경찰청은 향후 2, 3개월 동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검거 사례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02:11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02:16YTN 윤태인입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