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류재복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태균 씨 서울에서 조사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공천개입 의혹이 핵심인 거죠?
[기자]
명태균 씨는 연루된 의혹이 많아서 여러 군데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창원에서 하는 수사도 있고 홍준표 전 시장 관련은 또 대구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 서울지검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받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것을 고리로 해서 공천을 줬다, 이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13번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대납했던 의혹, 이 두 가지를 핵심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이 여부인데.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일관되게 계속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은 두 가지예요. 보궐선거,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총선. 여기에 두 번 다 김건희 여사 또는 윤 전 대통령이는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작년에 있었던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전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천을 앞두고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챙겨줘라, 그 말 자체는 김영선 전 의원은 지역구를 떠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챙겨주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장관직이랄지 아니면 정부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자리를 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2년차 대통령의 영부인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917332677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류재복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류재복 YTN MCL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태균 씨 서울에서 조사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공천개입 의혹이 핵심인 거죠?
[기자]
명태균 씨는 연루된 의혹이 많아서 여러 군데서 수사하고 있거든요. 창원에서 하는 수사도 있고 홍준표 전 시장 관련은 또 대구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 서울지검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받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것을 고리로 해서 공천을 줬다, 이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13번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대납했던 의혹, 이 두 가지를 핵심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이 여부인데.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일관되게 계속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은 두 가지예요. 보궐선거,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총선. 여기에 두 번 다 김건희 여사 또는 윤 전 대통령이는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작년에 있었던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영선 전 의원이 그전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천을 앞두고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챙겨줘라, 그 말 자체는 김영선 전 의원은 지역구를 떠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챙겨주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장관직이랄지 아니면 정부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자리를 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2년차 대통령의 영부인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9173326771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00:03오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서울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00:09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15류재혁 YTN MCL 해설위원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1명태균 씨 서울에서 조사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00:25공천개입 의혹이 핵심인 거죠?
00:26명태균 씨는 연루된 의혹이 많아서 여러 군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00:31창원에서 하는 수사도 있고 홍준표 전 시장 관련은 또 대구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00:37이번 서울지검에서 하는 건 두 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는데
00:40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받았고
00:47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걸 고리로 해서 공천을 줬다 이런 의혹이 하나 있고요.
00:53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13번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00:59후견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배납했던 의혹.
01:03이 두 가지를 핵심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01:07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이 여부인데
01:11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1:14녹취 듣고 오시죠.
01:15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01:24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01:27그다음에 김영선 이혼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01:33의견 타지는 안 거죠.
01:35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
01:37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죠.
01:40여야를 뛰어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이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01:45이런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01:49없죠. 그렇지 않나요?
01:53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01:57이런 질문에 일관되게 계속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02:02지금 우리가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은 두 가지예요.
02:08저는 보궐선거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총선.
02:12여기 두 번 다 김건희 여사 또는 윤자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냐.
02:16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02:17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02:21작년에 있었던 총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02:24김영선 전 의원이 그 전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구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02:30그런데 여기에 공천을 앞두고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02:38이번에 좀 챙겨줘라.
02:40그 말 자체는 김영선 전 의원은 지역구를 떠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02:45그래서 챙겨주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장관직이랄지
02:49아니면 정부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자리를 주겠다는지
02:53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고
02:55그다음에 2년 차 대통령의 영부인이 얘기하는데
03:00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03:03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을 해주라고
03:09어떻게 보면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03:12그런데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하고 컷오프가 됐어요.
03:16그래서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03:19그런 부분을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03:22김 여사의 부탁을 받았다.
03:23이 내용인데
03:24앞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통화 녹취록도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03:29이 통화 녹취록 자체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5월 3일인가요, 그때?
03:362년 전 5월 3일.
03:38그때 취임하기 전날이었거든요.
03:42처암하기 전날 그런 녹취록이 있었죠.
03:44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는데.
03:455월 9일이죠.
03:465월 9일.
03:47취임하기 전날.
03:47맞아요.
03:485월 9일.
03:49그래서 녹취록이 뭐라고 했냐면 김영선 부탁을 했는데 당해서 굉장히 시끄럽다.
03:54이거에 대해서.
03:55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인데 공관위원장은 어떻게 뭘 했다, 찾아왔다라.
04:02그런 얘기가 있어요.
04:03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와 굉장히 감사합니다.
04:07이런 취지로 고맙습니다.
04:08이런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04:09평생 이런 얘기 했거든요.
04:11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준 게 아니냐.
04:16그리고 명백히 개입한 증거다.
04:18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04:21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공천 개입과 관련된 건데 물론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공천 개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법상 정치중립성, 공지선거법상 정치중립성을 지켰느냐의 여부거든요.
04:36그런데 대통령 취임 전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공천은 그 이후에 이뤄졌잖아요.
04:43그러니까 이것을 약간 경계선 사이에 있어요.
04:46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번에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04:51네.
04:51이렇게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도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04:59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05:00강혜경의 범행에 관해서 밝혀지지 않고 다른 사건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05:10검찰도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이고
05:14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은 있었다고 보세요?
05:16아니 지금 강혜경의 범죄 행위에 관해서 오늘은
05:20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은 일괄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05:48오늘도 그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고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조금 전에 녹취가 나왔지만 강혜경 씨에 집중이 됐습니다.
05:57그래서 강혜경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06:02뭐냐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2022년도에 선거 자금이나 정치 자금이나 선거 보존비 이런 것들을 강혜경 씨가 횡령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06:13김영선 전 의원은 강혜경 씨가 모든 사건의 기초고 본질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21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조사도 임박했다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06:26어떻게 보세요?
06:27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관련 소식들이 들어왔죠.
06:31지난 22일에 김건희 여사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거든요.
06:3622일에 김건희 여사 변호사에게 검찰 쪽에서 출석 조사의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06:45그런데 그게 세 번째거든요.
06:47그러니까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물론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서면 조사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06:54그래서 아마 조만간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좀 우세한 편입니다.
06:59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04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이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7:15네. 지금 이제 시점이 내일 모레입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07:19앞서서 이제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로 이게 심리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속도를 내면서 내일 모레인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07:35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기도 한데요. 5월 1일 오후 3시 대단히 빨리 선고되는 거 아닌가요?
07:42그렇죠. 사실 이제 4월 22일 날 배당을 했거든요.
07:46그러면서 그날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고요. 당일 심리를 했죠.
07:50그다음에 이틀 후에 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07:53그런데 그 이후에 심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07:56그러면 4월 22일 날 배당을 하고 회부를 했다고 한다면
08:00지금 거의 한 9일,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08:0710일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08:13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대법원뿐만 아니라 1심, 2심 다 합쳐도
08:18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8:22그래서 그리고 유죄, 무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선고를 빨리 하는 것이
08:28그 이유는 뭘까?
08:31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08:33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의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08:38대선에 있어서 어떤 논란성,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08:43만약에 또 대법에서 선고가 유죄 선고랄지
08:48그게 났을 때 어떤 문제점.
08:50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08:54소추가 중단된다고 했는데
08:56결과적으로 이 소추에는 기소와 재판이 같이 포함되느냐
09:00아니면 재판은 포함되지 않느냐
09:02재판이 포함된다면 중단이 되겠죠.
09:04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고 보는데
09:08우리가 보통 예상하게
09:106월 3일 대선 전
09:15아니면 5월 11일 등록 전
09:19그런 얘기를 했는데
09:20너무나 빨리 5월 1일이 나온 것 같아요.
09:22이건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09:25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유리하게 생각하면
09:28이건 항소심의 재판을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09:33대법원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09:37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고 한다면
09:40대법원 심리 자체는 서면 심리거든요.
09:45그러니까 서면을 검토하면
09:47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
09:49결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09:51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09:54지금 12명의 대법관, 대법원장 포함해서
09:57심리를 하기 때문에
09:58결론을 빨리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10:01유죄, 무죄의 여부 자체는
10:03가장 큰 쟁점은 그거거든요.
10:06백현동 관련해서 용도 변경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10:09그다음에 또 아느냐 모르냐 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10:15그러니까 행위냐 인식이냐.
10:17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고
10:20어떤 발언 자체를 행위로 볼 수 있느냐.
10:24김문기 씨 모른다는 거, 백현동 용도 변경한 거.
10:27이걸 행위로 보냐, 인식을 보느냐.
10:29그걸 쟁점으로 간단히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10:33그건 사실은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10:37정말 한 10일 내로 결론이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42네, 속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0:45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그러니까 최종심이죠.
10:50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10:5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회부된 지 일주일 만에 상고심 선고가 되는 것인데요.
11:00지난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죠.
11:03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가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11:08상당히 빠른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11:14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인데
11:17그 이전에 결론이 나게 되는 거고요.
11:20공식선거운동은 5월 12일입니다.
11:23지금 대법원에서 어쨌든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1:27그러면 이미 다수결에서 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1:305월 1일 선거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11:33심리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11:38그런데 아마 결정까지 다 됐으니까
11:44우리가 보통 항소심이나 1심 그런 경우에는
11:49변론 종결하고 선고에까지의 어떤 시간을 두고
11:54그 사이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11:55그런데 아마 이미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이미 났을 가능성이 크다.
12:01그래서 일반 1심과 항소심은 다르기 때문에
12:03그래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고일자를 잡았다.
12:09그러면 사실은 파교환송이냐 아니면 무죄확정이냐
12:14이 부분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12:17지금까지 그 과정을 정리해드리면
12:204월 22일에 이제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자마자
12:27그리고 첫 합의기를 열었고
12:29그리고 이틀 있다가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를 진행을 하고
12:33그리고 5월 1일에 이제 선고입니다.
12:37이게 굉장히 지금 결국은 이례적이다.
12:39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9일 만에 지금 선고일이 잡혔다라는 것
12:43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어떤 것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12:47저거 자체가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12:52그래서 회부되고 그러니까 배당이 되고
12:55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를 하고
12:57그러면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배당을 할 때는
13:02이미 어느 정도 어느 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13:06우리가 대법관들이 모여서 결과를 내자
13:11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와 동의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13:15그러면 지금 알려진 것은 배당하고 전원합의체 회부한
13:19그날 심리했다는 거고
13:20이틀에 심리한 거잖아요.
13:22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심리할 것이 아니냐
13:24그런 예상을 했는데
13:25지금 그 이후에는 심리한 때는 그게 없어요.
13:29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13:30이미 22일부터 배당하기 전에
13:33검찰에서는 상고를 했잖아요.
13:35그럼 상고 유의서 쓰고 기록 접수 통지받고
13:4020일 이내에 검찰이 상고 유의서를 내는데
13:43이미 상고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기록은 이미 심리에 들어갔다.
13:49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대법관들이 이미 기록을 다 살펴봤다.
13:53그래서 실질적으로 심리자체는 4월 22일 했지만
13:56훨씬 이전부터 상고 기록이 법원에 왔을 때부터
14:01이미 개별적으로는 보고 있었다.
14:04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5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14:07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죠.
14:092심의 무죄가 확정되거나
14:11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거나
14:13아니면 파기 자판인데
14:15파기 자판으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14:18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거나
14:20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여러 번 짚어보긴 했습니다.
14:23그럼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경우에
14:26다시 2심으로 가잖아요.
14:28그래도 그 결론이 대선전에 나올 수 있다.
14:30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14:32그 가능성은 파기환송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14:38파기환송 자체가 행위나 인시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딱 평가를 해버리면
14:43사실은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14:47그렇지만 심리기일은 열어야겠죠.
14:50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면
14:54또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14:57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불추석해도 재판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15:04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15:08항소심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5:12그럼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15:14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저렇게 빨리 했다는 것 자체는
15:19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떤 사실 오인이랄지 여러 가지 그게 아니고
15:24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위냐 인식이냐
15:27법리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니까
15:29법리적 한 가지 가지고
15:30그러면 그게 만약에 항소심과 다른 취지로 환송이 돼버렸다고 한다면
15:36그건 항소심에서 어떻게 하기 나름이에요.
15:39그래서 대법원에서 입원을 선고한 것처럼
15:43또 신속하게 바로 끝낼 수도 있겠죠.
15:46판단의 주요점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15:49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15:55대법원의 일정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5:594월 22일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16:04제2부에 배당을 했다가 당일에 전원합의체가 회부가 됐고요.
16:08오후 2시에 첫 합의기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16:11그리고 4월 24일에 2차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16:15오늘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서
16:18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16:20당시에 사흘 사이에 두 번의 심리기일, 합의기일이 열렸다는 점이
16:24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16:27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16:294월 20일, 지난 22일 오후 2시에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고요.
16:34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을 했고 바로 인용이 됐습니다.
16:39그리고 이틀 뒤인 24일에 2차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16:43쟁점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16:454월 29일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됐고
16:485월 1일 모레에 상고심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16:53최종심이 5월 1일에 선고될 예정이고요.
16:56저희가 6.3 대선 앞에 선고가 될지 여부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17:01결국 한 달을 남긴 5월 1일에 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요.
17:06후보 등록일은 5월 11일입니다.
17:09네, 내일 모레 오후 3시입니다.
17:13지금 이게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7:16여러 가지 해석을 저희가 낼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
17:19원래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2명에서 각각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하면
17:26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17:28그럼 그만큼 의견이 갈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17:32이렇게 빠른 결정이 날 수 있었을까요?
17:34그럴 가능성도 있죠.
17:35그런데 제가 전에 YTN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39전원 합의차를 할지라도
17:41사실은 이 사건 자체는 서면 심리를 하잖아요, 대법원은.
17:46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록 자체를 배당을 미리 해주고
17:51검토를, 사정 검토를 하게 한 경우에
17:54그러면 법관들마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17:57그리고 아마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18:00법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18:03의견이 굉장히 거의 없어서 일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18:08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빨리 되는 거고
18:11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파규 환송절 정도의
18:14어떤 의견이 대립이 됐다랄지
18:16그러니까 유죄, 무죄에 대해서 상당히 대립된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18:21계속적으로 끌고 갔겠죠.
18:23그런데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이
18:26제가 볼 때는 협의가 됐다.
18:28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8:32원래 2심 선고가 3월 26일 있었잖아요.
18:35그러면 3개월이라는 6.33, 따져보니 6월 26일이다.
18:39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나와도 6월 26일 이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했는데
18:44결과적으로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하니까
18:486월 3일 대선 선고 전에 할 것이다 했다가
18:51또 5월 11일 후보자 등록 전까지 나올 것이다 했는데
18:55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사실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18:59그렇습니다.
18:59계속해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9:02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9:06모레인 다음 달 1일, 5월 1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19:10네, 관련해서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9:14김영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19:17네, 대법원이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19:21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19:25다음 달 1일이죠.
19:27모레에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9:29지난 22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을 했고요.
19:34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19:36그날 오후 2시엔 첫 합의기일이 진행됐었죠.
19:40그리고 또 이틀 뒤에 2차 합의기일도 이루어졌습니다.
19:44이런 과정들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과 해석이 많았습니다.
19:49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조금 더 빨리 승리를 진행하고
19:52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걸로 읽혔죠.
19:56그런데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19:59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1일입니다.
20:01모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진행이 됩니다.
20:07쟁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일 때 방송에 출연해서
20:14고 김문기 전 개발 1차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20:18국정감사장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20:23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해서
20:25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30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20:331심 재판부는 이전 후보가 이 후보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말한
20:40골프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43하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0:46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49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서
20:55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20:58또 백현동 발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 조항으로 인한
21:03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21:09허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1:11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1:13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오는 이틀 뒤죠.
21:21이틀 뒤.
21:225월 1일 결정이 납니다.
21:25이재명 지난 22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을 했었고요.
21:30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21:32그날 오후 2시에는 첫 합의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21:35이틀 뒤에 바로 합의기일이 한 번 더 진행됐습니다.
21:38이런 과정에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과 해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21:43오늘 선고일자가 공지됐습니다.
21:45오는 5월 1일 모레입니다.
21:49모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1:5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1:56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있는 상황이죠?
22:03네, 그렇습니다.
22:04오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이 오전부터 열리고 있었고요.
22:08지금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22:10이재명 후보가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22:14저희 취재진이 가서 정치적인 현안을 묻거나
22:17또 사건 관련, 재판 관련 얘기를 묻거나 하는데
22:20오늘도 질문을 했습니다.
22:22질문을 했는데 이 후보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22:26김영수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22:30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22:31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22:35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될 거라는 속보를
22:39김영수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22:41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22:45네, 저희 또 관련해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와서요.
22:49국민의힘 측에서 이에 대한 바등이 나왔습니다.
22:52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신속 판결에 대해서 환영한다.
22:56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는 내용까지.
22:59네, 신동욱 원내대변인이 밝혔는데요.
23:02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3:06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3:11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23:16대법원의 최종 결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3:24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8감사합니다.
23:30감사합니다.
23:3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