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취업 급여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소 논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법인 타이이스타젯의 상무로 취업합니다. 이를 통해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주거비 6500만 원을 지급받는데 합계 2억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총선에 나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으로 하여금 총선에 실제로 출마할 수 있게 당시 재직 중이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면직처분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가 공모하였다고 보았는데. 뇌물죄로 기소된 만큼 특히 이 뇌물죄가 1억 원을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뇌물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이 기소되었고 다만 딸 다혜 씨와 전사위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가 경제공동체는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이 사안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은 아닌지라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뇌물죄보다는 제3자 뇌물로 구성함이 타당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로 구성하자면 일부 난점이 존재합니다. 제3자 뇌물은 일반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 외에도 부정한 청탁을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청탁은 판례에 따르면 직무집행이 금품제공의 대가라는 사실을 양측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양해하여야 한다는 전제사실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직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만큼 이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5091437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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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취업 급여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소 논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법인 타이이스타젯의 상무로 취업합니다. 이를 통해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주거비 6500만 원을 지급받는데 합계 2억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총선에 나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으로 하여금 총선에 실제로 출마할 수 있게 당시 재직 중이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면직처분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가 공모하였다고 보았는데. 뇌물죄로 기소된 만큼 특히 이 뇌물죄가 1억 원을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뇌물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이 기소되었고 다만 딸 다혜 씨와 전사위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가 경제공동체는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이 사안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은 아닌지라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뇌물죄보다는 제3자 뇌물로 구성함이 타당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로 구성하자면 일부 난점이 존재합니다. 제3자 뇌물은 일반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 외에도 부정한 청탁을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청탁은 판례에 따르면 직무집행이 금품제공의 대가라는 사실을 양측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양해하여야 한다는 전제사실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직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만큼 이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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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0:03문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기소라며 반발했는데요.
00:07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1안녕하십니까.
00:13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취업급여가 뇌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0:20이 기소 논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00:22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타이 이스타젯의 상무로 취업합니다.
00:31이를 통해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1억 5200만 원을 지급받고 주거비 6500만 원을 지원받는데
00:40합계 2억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재입니다.
00:46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총선에 나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으로 하여금 총선에 실제로 출마할 수 있게
00:54당시 재직 중이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서 면직 처분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01:01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가 공모하였다고 보았는데
01:06뇌물죄로 기소된 만큼 특히 이 뇌물죄가 1억 원을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01:121억 원을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01:17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이 기소되었고
01:22다만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01:26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문 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가 경제공동체는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01:33왜 그런 겁니까?
01:34사실 이 사안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과 직접적인 권래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은 아닌지라
01:40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뇌물죄보다는 제3자 뇌물로 구성함이 타당한 사안이긴 합니다.
01:48그런데 제3자 뇌물로 구성하자면 일부 난점이 존재합니다.
01:52제3자 뇌물은 일반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 대가 관계 외에도 부정한 청탁을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01:59이 부정한 청탁은 판례에 따르면 직무집행이 금품 제공의 대가라는 사실을 양측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02:07양해하여야 한다는 전제 사실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직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만큼
02:12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에는 상당한 난점이 따랐습니다.
02:16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 즉 단순 뇌물죄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
02:22그 논리로서 일단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02:30그 근거는 일단 당시 타이 이스타지시 항공사업 면허를 받지 않아서
02:35굳이 임원으로 채용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였고
02:41해외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나 특별감찰반이 해외 이주를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02:47대통령 경호처도 현장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02:52다만 이 부분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02:55민정비서관실이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03:00대통령 경호법상 대통령 가족도 경호 대상이긴 합니다.
03:04나아가서 사실은 공모관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만
03:07경제공동체라는 논리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3:11특히 이 딸 다혜 씨 부부가 당시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문 전 대통령이 생계를 지원해주고 있었다.
03:19생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서 씨가 이 업체에 취업함으로써 급여를 받게 되니
03:25더 이상 생계를 지원하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문 전 대통령이 보았다는 논리도
03:29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31사실 이른바 경제공동체도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03:35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받은 말 세필과 관련해
03:39경제공동체라는 이유로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03:43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03:48아들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03:51경제공동체보에 대해서도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03:54그렇군요.
03:55그런데 지금 타이밍, 기소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3:59대선이 4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민한 시기인 건 맞잖아요.
04:03그렇습니다.
04:04사실 이 사건은 고발이 이루어진 지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04:08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고발이 이루어졌었고
04:13검찰의 본격적인 압수수색과 조사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04:19그런데 상황이 급변하면서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처분에 이르면서
04:24조만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라
04:28그 이전에는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4:33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무엇보다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단행하였는데
04:37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된 만큼 문 전 대통령은 반드시
04:41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04:44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모두
04:49같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04:54그렇군요.
04:54문 전 대통령 측은 벼락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04:57검찰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05:00돌연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입장인데요.
05:03오늘 문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데 관련 메시지도 나올까요?
05:08아마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소환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5:12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도 다소 이례적인데
05:14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 조사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5:17여의치 않자 질의서를 보내면서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05:23이 질의서의 문항이 무려 127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05:25문 전 대통령 측이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05:29전격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05:31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측이 벼락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고
05:34변호인단은 사위 취업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05:38취업을 부탁,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05:41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를 찾습니다.
05:45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는 셈인데
05:49지난 6주년 행사에 참석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방향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05:56이 사건은 사실 개인적인 사건입니다만
05:59시각에 따라서는 정권에 편향된 수사라는 비판도 가능한 만큼
06:04관련 발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06:07그렇군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시사를 했는데
06:14이게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06:17아마 검찰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를 감행할 의사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25소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상황에서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한 채로
06:31상당히 다급하게 기소를 단행하였다.
06:34그 다급한 기소도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6:39무리한 기소를 하였으니 이는 권한을 남용하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06:47단순히 형사재판 단계에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비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06:52검찰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06:56무엇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 사위 서 씨와 딸 다혜 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07:02중요한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7:06물론 그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들 중에는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이들도 있겠습니다만
07:12검찰도 나름대로는 폭넓은 참고인 조사를 단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서
07:16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두고도 증인들 간에 상당히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7:23이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07:30합의 기일을 벌써 두 번이나 열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내용은 없는 거죠?
07:35사실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서 특별히 합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07:40일단 도청 방지 장치 등 철통 보안 속에 두 차례 합의 기일을 진행하였고
07:46무엇보다도 첫 기일에는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사안의 쟁점과 앞으로의 절차 진행을 간략하게 보고하는 수준이었다면
07:53두 번째 합의 기일에서는 대법관들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07:58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전 대표의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가
08:02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인가
08:09아니면 원본 사진 전체 중 일부를 떼어내 보여준 조작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것인가
08:14발언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확장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08:17나아가서 이 발언의 취지가 확정된다면 이를 사실 공표로 볼 것인가
08:22의견 표명으로 볼 것인가 판단해야 하고 사실 공표로 본다면 진실인가 허위인가
08:27허위가 아니라면 과장 수준에 불과한 것인가도 심리 대상입니다.
08:31예를 들어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고 본 반면에
08:352심 재판부는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고 보았는데
08:38같은 소송 기록을 두고 대법관들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주된 쟁점으로 보이고
08:43나아가서는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
08:46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어느 수준에서 조화와 접점을 이룰 것인가
08:51이 정도의 발언을 허용해 줄 것인가 그 수준을 넘어선 것인가
08:54대법원 판례를 확립하기 위한 모든 심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9:00사법부에도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09:03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09:06이 합의 기회를 보통 몇 번이나 열고 결론을 내는 건가요?
09:11사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의 기회를 엽니다.
09:15그리고 대법원은 사후심이자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09:18공판기일도 거의 열지 않습니다.
09:20공판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소환하지도 않습니다.
09:24즉 대법원의 기일은 합의 기일입니다.
09:26굳이 따지자면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흡사하냐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09:29이례적이기도 이 사건은 지난 22일에 전원합의체 회부하자마자
09:34곧바로 합의 기일을 열었고
09:36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09:38이 정도 속도에 비춰본다면
09:40적어도 6월 3일 대선 전 공직선거법상
09:44전심 판결 선고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넘어서서
09:496월 3일 대선 전에는 선고를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9:53무엇보다도 6월 3일 대선 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전권이 교체되는 셈인데
09:59정권 교체 이후에 특히나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5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도 불가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
10:08이재명 대표가 당선된다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못할 예정이니
10:12대선 전에는 판결 선고를 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책정해두고
10:17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19박성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6월 3일 전
10:22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25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10:27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10:32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0:34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인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37어제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는 뭡니까?
10:39사실 이 사건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0:44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
10:48나아가서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에
10:53공천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안인데
10:56이 사안이 단순히 이 수준을 넘어서서
10:59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회까지
11:04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으로
11:07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10지난 23일에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포항시장 예비 후보자가
11:15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11:17어제 24일에는 공재관 전 평택시장이 참고인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11:22참고로 공 전 평택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11:26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입니다.
11:29나아가서 구상찬 전 의원은 2022년 당시에
11:34국민의힘 강서갑 당협위원장이었는데
11:37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강서구청장에
11:40김태우 전 구청장이 단수 공천되도록 개입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11:45참고인 조사를 진행받았습니다.
11:47그렇군요.
11:48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는
11:50김건희 여사 소환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1:54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1:55이미 21일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11:5722일부터 검찰이 적극적으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12:02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12:04검찰 입장에서는 여타 관계자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12:09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2:11사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12:14모두 정치인 또는 공무원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다 보니
12:17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12:19즉각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2:24무엇보다도 자금 흐름이나 경비 사용 내역 나아가 관련자 이해관계인 조사뿐만 아니라
12:29핸드폰 통화 녹취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12:33특히 이 공천 개입 의혹은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이들이 상당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12:39그 불만을 가진 탈락한 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련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12:45당시 공천 과정과 경선 운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12:48일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12:51검찰은 전방위적인 조사를 단행한 만큼
12:53혐의 입증에 일부 자신감을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12:56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건의 실제 관계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2:59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13:01적어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13:03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13:06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만큼
13:08제3의 장소 조사나 서면 조사로 가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3:13그렇군요.
13:14김건희 여사를 부르면
13:15그 다음은 윤 전 대통령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18네, 알겠습니다.
13:18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20고맙습니다.
13:21감사합니다.
13:23박성배 변호사
13:25박성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