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선고 시점과 그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김광삼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지금 노태악 대법원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12명이 심리하게 된다고요?
[김광삼]
그렇습니다.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재판이라는 것은 이 대법관들이 다 참여해서 재판하는 걸 전원합의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소부라고 해서 대법관 4명이 속해 있는 그 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랄지 아니면 전원합의체 내에서 의견이 팽팽하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의 이익이랄지 국민의 관심사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심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거의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재판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에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가 바로 전원합의체 재판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이어가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심판처럼 다수에 의해서 결론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주심이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이 결정을 했다는 것도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배당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배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그날 바로 심리를 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마 그런데 일단은 지금 대법원장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633 원칙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23092217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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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선고 시점과 그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김광삼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지금 노태악 대법원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12명이 심리하게 된다고요?
[김광삼]
그렇습니다.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재판이라는 것은 이 대법관들이 다 참여해서 재판하는 걸 전원합의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소부라고 해서 대법관 4명이 속해 있는 그 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랄지 아니면 전원합의체 내에서 의견이 팽팽하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의 이익이랄지 국민의 관심사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심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거의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재판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에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가 바로 전원합의체 재판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이어가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심판처럼 다수에 의해서 결론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주심이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이 결정을 했다는 것도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배당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배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그날 바로 심리를 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마 그런데 일단은 지금 대법원장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633 원칙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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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00:05선고 시점과 그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0김광선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4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00:18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12명이 심리하게 된다고요?
00:23그렇습니다.
00:24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거든요.
00:29그래서 전원합의체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관들이 다 참여해서 재판하는 걸 전원합의체라고 해요.
00:36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소부라고 해서요.
00:40대법관 4명이 속해 있는 그 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든요.
00:45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랄지 아니면 전원합의체 내에서 의견이 팽팽한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전원합의체를 회부로 되어 있고요.
00:55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이익이랄지 국민의 관심사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로 해서 심리를 하게 되어 있죠.
01:05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거의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재판부잖아요.
01:11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에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가 바로 전원합의체 재판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1:26그렇다면 이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이어가는 거예요.
01:30아니 아니 그렇지 않죠.
01:31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1:32탄핵 심판처럼 다수에 의해서 결론을 정하는 거죠.
01:36그렇군요. 그런데 주심이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이 결정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01:44어떻게 보십니까?
01:45일단은 전원합의체 회부가 굉장히 정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1:48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배당이 됐잖아요.
01:52그다음에 배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날 바로 심리를 했거든요.
01:58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02:01아마 그런데 일단은 지금 대법원장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6.3 성원치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02:09그래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심 6개월, 항소심 대법원 3개월씩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고.
02:18그런데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건이단 말이에요.
02:24더군다나 이번 대선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엄청 크다고 조위대 대법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02:35그런데 무엇보다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02:38그런 생각을 대법원장이 한 것 같아요.
02:40그래서 원래 의견 듣고 합의하고 그러면 한 달 10일씩 걸릴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했는데.
02:48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들이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02:59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6월 3일이 대선인데 그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03:06일단 가능성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3:10왜냐하면 일단 소부의, 대법원 한 부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전원 대법관들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03:18그러면 우리가 탄핵 심판처럼 또 모여서 회의해야 하거든요.
03:22그 과정을 걸쳐서 결정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다.
03:27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선거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03:32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바로 지정을 하고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가지고요.
03:44이것이 6월 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 사회적 혼란도 맞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을 잠재울 수 있다.
03:54이렇게 대법관들의 어떤 회의에서 일치된 견해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04:03그리고 이게 사실은 심리를 하는데 서면 심리예요.
04:06그래서 어떤 다른 재판이랄지 탄핵 심판처럼 심판 변론기를 정해서 뭘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04:14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면 심리라고 하면 특별하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04:216월 3일 이전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관례를 비춰보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4:29그렇다면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까?
04:36지금 이 사건을 한정해서 보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04:39첫 번째는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 파기환성이라고 보죠.
04:46그다음에 두 번째는 2심의 결정이 무죄 아니었습니까?
04:50그런데 항소심 결정이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거예요.
04:57그게 상고 기각인가요?
04:59그렇죠.
05:00그러니까 검찰의 상고 기각이나 그다음에 파기환성.
05:06그러니까 항소심의 어떤 재판 결과가 적법하지 않다 해서 다시 항소심을 돌려보내는 그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5:18그렇군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파기 자판 얘기도 주장했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5:25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없어요.
05:26왜냐하면 지금 항소심에서 뭔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을 딱 정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무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05:36항소심에서 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정하지 않았거든요.
05:39또 그렇기 때문에 형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도 하고 사실 조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05:48그런 권란이 없어요.
05:50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형량까지는 정하지 않아요.
05:54그래서 파기 자판, 돌려보내는 거 아니면 무죄 확정, 상고 기각 두 가지 경우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6:01그렇군요. 한편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지금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06:10앞서 이 전 대표 측이 다음 달에 선거 운동이 있기 때문에 기일을 좀 바꿔달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06:17그런데 일반적인 선거 관련 사건에서도 이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06:24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기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06:28선거 운동 중에 와서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06:31정은아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06:34그리고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재판에 많이 빠졌어요.
06:38그러니까 만약에 그 편호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고
06:43경우에 따라서는 5월 달 재판을 하면서 아마 탄력적으로 재판에 연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06:53그런데 지금 아직 5월 되려면 시간도 있고 하는데 그냥 기일 변경을 받아줄 수는 없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는 거죠.
07:03그렇군요.
07:04그런가 하면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07:10어제는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07:15어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07:17전광삼 사회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 명시와 연결되는 게 거의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07:23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명시와 관련된 사건이 터진 다음에
07:29전광삼 수석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통한 내역들이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07:35그래서 명시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07:43뭐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마 조사하기 위해서 부른 걸로 보여요.
07:49네, 그렇군요.
07:51그리고 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지금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07:58친윤기 의원들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라는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죠?
08:02지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는
08:06첫 번째가 인사 청탁이고요.
08:08그다음에 선거에 개입했는지 공천 개입이 두 가지거든요.
08:11그런데 검찰에서 여러 가지 장부랄지 아니면 명함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했거든요.
08:19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의회, 지휘부,
08:26그리고 검찰, 경찰, 또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의 명함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
08:33또 장부에 보면 그거 관련해서 돈 받은 내역도 있다 그럽니다.
08:38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지휘와 관련된 것들은
08:44결국은 선거와 관련된 청탁하고 돈을 받은 게 아니냐.
08:48기도비명모로 받았다고 그래요.
08:491억, 3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기도비명모로 받았다는 것은
08:53제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고 인사 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거고
08:58두 번째는 이 부분은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09:03인사 청탁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 경찰의 간부들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09:08그래서 윤 정부에 연결시켜달라.
09:11그런 주제로 해서 인사 청탁을 했다는 거고
09:13심지어 대기업 임원들도 아마 국가 어떤 산하 기관인 것 같아요.
09:19그런 대기업 임원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지금 연임시킬 수 있도록
09:25영향력 행사해달라고 하면서 청탁을 했다는 거고
09:29그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09:31그런데 권진법사는 인사 청탁이 아니라 공천 개입과 관련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09:36내가 법사위 때문에 기도비명모로 돈을 받았다.
09:40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09:41그렇군요. 정황이 지금 드러난 상황이다.
09:44어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판이 열렸는데
09:48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명 씨에게
09:51김영선 전 의원을 파리 대사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09:56운전 기사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09:58이게 대가성 여부가 핵심일까요?
10:00뭐 그렇죠.
10:01일단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에 대해서
10:05처음에 보궐선거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10:08공천 개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10:11그다음 선거에서도 과연 영향을 미쳤느냐
10:15그거 관련해서 대가를 받기로 했느냐
10:17또 세비의 절반을 받은 걸로 지금 언론 보도는 돼 있지 않아요.
10:22그래서 김영선 대사직 제안도
10:25이건 이 내용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10:33운전 기사잖아요.
10:34운전 기사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거든요.
10:38그래서 저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10:42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그 당시 성상남 이런 걸로
10:46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모해를 당해서 쫓겨날 파이인데
10:50내가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이 파리대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10:56그런 직위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11:00저는 말이 안 된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11:01저 진술의 신빙성이, 증언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11:06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11:08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11:14그렇다면 검찰의 소환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11:17그렇죠. 일단 검찰하고 소환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21그래서 일단 소환을 요청을 하니까
11:24결과적으로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1:27조사받을 때 변호인이 당연히 입회를 해야 하고
11:30본인이 공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11:33또 사실은 의견을 또 내야겠죠.
11:36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냈다고 볼 수 있고
11:39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11:42이제 명태규 씨와 관련해서 공천 개입을 했느냐
11:45특히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11:49그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11:53그래서 김상민 전 검사를 도와주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
12:00그리고 윤 전 대통령 관련된 81번의 여론조사에 있는데
12:07한 3억 7천만 원 정도의 여론조사 비용이 드는데
12:10그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12:13이런 부분을 지금 검찰에서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12:18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12:21올해를 넘길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2:24지금 12월까지 공판 일정이 지정이 됐는데
12:27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12:30일단은 이게 내란죄와 관련된 거잖아요.
12:32그럼 여기에 관련된 증인이 일단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2:35또 피고인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2:37그러면 사실 증거에서 진술한 사람이 500명이 넘다 안 넘다
12:42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12:43그런데 제일 지금 핵심적인 증인만 해도 38명이라는 거잖아요.
12:4838명은 이게 사실 순서적으로 소환해서 증인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12:55이 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12:58또 증거 중간에 어떤 지금 서면 관련된 증거도 많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13:04이 서면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13:06그렇다면 사실 조회도 해야 하는 거고요.
13:09이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하고
13:10그리고 증거 조사 절차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13:14그러면 선거 자체는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13:19지금 해를 넘길 것으로 거의 확실히 전망이 되고 있는
13:22그런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13:23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25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