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오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를 대도시권 범주에 넣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법적 '대도시권'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본격화되고 전북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 혼잡 완화,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042215361766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도시를 대도시권 범주에 넣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00:09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법적 대도시권이 됐습니다.
00:15이에 따라 국비지원이 본격화되고 전북 도민의 출퇴근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00:23지역경제 전반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라북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00:29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천